● <판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지체책임 발생요건【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요지]
[1]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는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제목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지체책임 발생요건
1. 쟁 점
①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및 ② 쌍무계약에 있어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는 그 자체로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해 설
가.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쌍방의 원상회복의무의 동시이행 여부(= 제1쟁점)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한 민법 제536조의 취지는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합당하기 때문이며, 동조가 민법 제549조에 의하여 계약해제의 경우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에 준용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있다고 보아 민법 제536조를 준용함이 타당하다. 공평의 관념상 계약이 무효인 때의 원상회복의무이행과 계약해제 때의 그것이 다를 바 없어 이를 구별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며, 계약무효의 경우라 하여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의무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다1241 판결, 1993. 5. 14. 선고 92다45025 판결, 1993. 8. 13. 선고 93다5871 판결, 1993. 9. 10. 선고 93다16222 판결).
나.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또는 법정이자 부가 여부{이하, 윤경, “자동해지조항의 의미와 효력, 전세금채권에 대한 양도금지특약의 해석, 계약의 합의해지시 반환할 전세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44호(2004.01) 68-75쪽 참조}
⑴ 문제점 제기
이 사건에서 임대차계약이 합의 해지된 경우 전세금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의 성질을 가진 법정이자 또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부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점에 관하여 판례는 ① 법정해제권이나 약정해제권의 행사로 해제된 경우와 ②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된 경우(이 사건의 경우)를 달리 취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나누어 보기로 한다.
⑵ 법정해제권이나 약정해제권의 행사로 해제된 경우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른 법정이자 부가 여부 (= 긍정)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9123 판결은, “법정해제권 행사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때로부터 법정이자를 부가함을 요하는 것은 민법 제548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로서, 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도인이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그 받은 날로부터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약정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라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다(동지: 대법원 1976. 3. 23. 선고 74다1383 판결,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 1996. 4. 12. 선고 95다28892 판결, 2000. 6. 23. 선고 2000다16275, 16282 판결).
위 판례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 법정해제권이나 약정해제권의 행사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금전에 대하여는 법정이자를 부가하여야 한다. ㉡ 그 금원의 지급의무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법정이자의 부가는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라 부당이득의 성질을 갖기 때문이다.
⑶ 매수인의 매매목적물명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위 법리의 적용 여부 (= 적용됨)
위 법리를 판시한 판례들은 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면서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매수인의 매매목적물명도의무 역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위 판례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것인가?
즉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매대금에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반환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결론적으로 위 법리는 이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매수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명도를 받았는데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계약금 및 중도금과 그에 대한 법정이자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건물명도 및 그 건물의 사용으로 인한 이익 반환의무가 그 전체로서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인데, 위와 같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여 매매대금에 대한 법정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계약 해제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함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의한 이익을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은 양수인이 양도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양도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양수인에게 그 사용에 의한 이익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76. 3. 23. 선고 74다1383 판결, 1991. 8. 9. 선고 91다13267 판결, 2000. 2. 25. 선고 97다30066 판결). 따라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계속 점용하였다면, 매도인은 그 사용에 의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있고,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상계주장을 할 수 있다.
결국 매수인이 계약해제 후에도 목적물을 계속 점용한 경우 매도인은 전세목적물의 사용에 의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있고, 매수인은 전세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있다. 매수인이 전세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부당이득으로 구하는 사안에서 매도인이 전세목적물의 사용에 의한 부당이득을 상계로 주장하지 않으면, 매수인의 청구는 인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⑷ 계약이 무효인 경우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 법리의 적용 여부 (= 적용 안됨)
㉠ 위 판례의 법리는 해제권의 행사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른 법리이므로, 계약이 무효인 경우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에 의하면, 전세기간의 만료 등으로 전세권(용익물권적 전세권을 말함)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2091 판결 참조), 이때 당사자 일방의 목적물 명도채무와 다른 일방의 전세금 반환의무를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그 점유에 따른 임료상당액과 전세금의 이자상당액은 서로 대가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184 판결, 1979. 9. 25. 선고 79다762 판결), 전세금 상당액이 반환되기 전에는 목적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잔존전세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확보하려고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함으로써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 수익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다카4298 판결) 또는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4076 판결, 1992. 5. 12. 선고 91다35823 판결)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채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45025 판결은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 민법 제201조가 적용되어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에게도 민법 제58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의 반환을 부정함이 형평에 맞다”고 하였고,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다54997 판결은, “매매계약이 무효인 때의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 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로서 그 반환 범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748조가 적용된다 할 것이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그에 관한 특칙인 민법 제548조 제2항이 당연히 유추적용 또는 준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 내용에 비추어, 계약이 무효인 경우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위 판례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계약해제의 경우와 아닌 경우의 법리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후자의 경우는 급부 및 반대급부에 따른 각자의 이득이 일괄적으로 당연 상계되어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거나 소멸한 것으로 보는 반면,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급부 및 반대급부에 따른 각 이득의 실질적인 등가성(等價性)이 구조적으로 기대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ex. 당사자 일방의 계약금, 중도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등)인 것으로 보인다.
⑸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부가 여부 (= 부정)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동안, 즉 일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을 하기까지는 상호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하며, 따라서 지연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없는 한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효과는 항변권을 원용행사하여야만 생기는 것(행사효과설)이 아니라 항변권의 존재 자체로 생긴다(존재효과설). 판례도,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8723, 38730 판결, 1995. 7. 14. 선고 94다12739 판결, 1997. 8. 22. 선고 96다40851, 40868 판결, 1998. 3. 13. 선고 97다54604, 54611 판결,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등).
⑹ 합의해제(합의해지)가 된 경우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그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여기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6193 판결 : 합의해제·해지의 요건과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에는 해제·해지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同旨)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455 판결).
○ 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1147,86다카1148 판결 :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시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위 판례들에 의하면, 해제권행사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와 달리,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그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여기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 동시이행 항변권과 이행지체의 책임발생 요건(= 제2쟁점)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8723, 38730 판결, 1997. 8. 22. 선고 96다40851, 40868 판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40851, 40868 판결, 1998. 3. 13. 선고 97다54604, 54611 판결, 이른바 존재효과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는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고 단순히 이행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다카2197 판결, 1992. 12. 24. 선고 92다3311 판결).
한편,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의 이행제공의 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최소한 위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그 뜻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 잔금지급과 아울러 이를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함은 요한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25703 판결, 1996. 7. 30. 선고 96다177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판례이론은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한 이행제공의 정도에 관한 것이지만,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매수인이 매도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한 이행제공의 정도에 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상판결은 제2 쟁점에 관하여 “쌍무계약에 있어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지체책임 발생요건”만 언급하였을 뿐 법정이자의 부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것이 아님에 주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