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이행보증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 구상금지급을 구하는 장래이행의 소의 적부【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891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891 판결】
◎[요지]
[1]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구상금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까지 존재하고 있고, 그러한 상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구상금채권의 존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보험계약자와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들의 채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장래 이행보증보험금지급을 조건으로 미리 구상금지급을 구하는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제목 : 이행보증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 구상금지급을 구하는 장래이행의 소의 적부
1. 쟁 점
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금이 아닌 사후구상금청구를 함에 있어서 보증채무를 아직 이행하기 전에 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구상금청구를 하는 형태의 장래이행의 소를 허용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쟁점이다.
2. 해 설
가. 사후구상금청구의 소의 이익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견해의 대립이 있다.
⑴ 긍정설
보증인의 구상권은 청구권 자체는 성립하지 않았지만 청구권발생의 기초가 이미 성립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히 예상되므로 그 적합성이 인정된다는 견해이다(이영애, “장래이행청구의 요건”, 민사판례연구 10권, 281쪽).
이러한 보증채무를 아직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구상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가 가능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이러한 권리는 이른바 장래의 청구권으로서 그 기초가 되는 관계가 현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청구권도 장래(즉 제소명령에 의하여 제기된 소의 변론종결시까지)에는 제소가 가능하게 될 기회가 있으므로, 그러한 권리의 피보전권리 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통설이다{정지형 외 1인, 「가압류․가처분」, 98면; 이영준 편, 「주석 강제집행법(하)」, 194면; 竹下守夫 편, 「주해 민사보전법」(상권), 195면 등; 윤경, “보증인의 추상적 구상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의 차이”, 대법원판례해설 42호(2002 하반기)(2003.07) 493-495쪽 참조}.
⑵ 부정설
일반적으로는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후구상권을 장래이행의 소로 구하는 것은, 그러한 구상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보증채무의 이행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보증인이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할 것인지 여부와 어떤 정도로 보증인이 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것인지가 보증인의 의사에 달려 있어 그 이행여부와 범위가 아직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그러한 청구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그 청구권발생의 기초도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나. 대상판결의 태도
대상판결의 사안을 보면, 보증인이 그 보증채무를 당장 이행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단지 채무자의 장래 무자력 등 집행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그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놓고 분쟁이 있기 때문에 당장 보증보험금부터 지급하였다가 후일 구상단계에서 실제 채권자의 채권의 범위가 지급한 보험금보다 줄어드는 경우 다시 채권자로부터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자의 채권의 범위가 확정될 때까지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 이행보증보험회사로서는 만일 그 보증보험금의 범위만 판결 등의 방법으로 확정되면 언제라도 피보험자(보증채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임이 거의 확실시되는 경우에는(이행보증보험회사가 보험금의 범위가 확정판결로 확정되었음에도 그 이행을 지연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임), 원고 주장의 구상금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 사실상 관계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존재하고 있고, 그러한 상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피고들이 미리부터 채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고 있어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557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보험금의 범위를 확정판결로 명확히 한 연후에 원고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래이행의 소는 적법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