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의 응소의무와 손해배상책임【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963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963 판결】
◎[요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제3자에 대하여는 가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 할 것이고,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가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인데,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는 변제금지의 효력이 미치고 있는 제3채무자로서는 일반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와는 달리 채무자 또는 그 채무자를 대위한 자로부터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응소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사실을 주장하고 자신이 송달받은 가압류결정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응소하지 아니한 결과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제3자에게 처분된 결과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러한 경우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제목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의 응소의무와 손해배상책임
1. 쟁 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부동산의 전득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소송에 응소하지 아니함에 따라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확정되어 채무자,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된 결과 가압류채권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위 소송에 응소하지 아니한 제3채무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있는지의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해 설
가. 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즉시 급부를 구하는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 경우,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판결은 조건부청구인용설을 취하고 있다. 위 판결은 제3채무자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되고,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법 제577조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관인에게 권리이전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보관인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이를 수령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된다.”고 판시함으로써 조건부이행청구설을 취하였다. 나아가 가압류에 반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적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안될 것이고, 이를 이행하여 채무자가 이를 처분한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제3채무자의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함으로 인하여 가압류채무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선언하였다{이승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와 응소의무”, 대법원판례해설 32호 (99.10) 118-121쪽 참조}.
따라서 판례는 ① 금전채권의 압류의 경우는 무조건청구인용설(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을,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의 경우에는 즉시 이행청구가 가능하나 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는 조건부청구인용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全)판결;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을 취하고 있다.
나. 제3채무자의 응소의무와 손해배상책임(= 이 사건의 쟁점)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를 대위한 제3자가 제기한 소송에 응소를 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하여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긍정설과 부정설의 견해가 대립한다.
⑴ 긍정설
긍정설은 그 논거로, ① 첫째 압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압류사실이 밝혀진 경우 법원은 압류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면 청구를 인용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경우는 일반채권이 압류된 경우와 달리 제3채무자가 집행단계에서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그 전단계인 소송 단계에서 제3채무자에게 응소하여 압류사실을 주장하여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으면 제3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권리이전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처분금지적 효력은 무의미하게 되고, ② 둘째 제3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의무가 있다고 보더라도 제3채무자로서는 민사소송법 제577조 소정의 보관인을 통하여 권리를 이전함으로써 자신의 채무를 면하는 방법이 있어 제3채무자에게 가혹하지 않으며, ③ 셋째 보관인에 대한 권리이전을 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상 채무자 본인은 직접 권리이전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권리이전을 소구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가압류를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를 거절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④ 넷째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결탁하여 소송의 방법으로 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부동산을 채무자 명의로 이전한다면 그것은 소송의 형태를 빌린 임의의 이행으로서 제3채무자가 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인데 설사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모의가 없다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채무자에게 임의의 이행을 금지하는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라면 그 이행을 소구하는 소송에 나아가 압류사실을 주장하며 이행을 거절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응소 여부가 제3채무자의 의사에 달린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압류사실을 알면서도 채무자의 이행청구를 다투지 않는 것은 임의로 이행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 등을 들고 있다.
⑵ 부정설
부정설은 그 논거로, ① 첫째 민사소송법상의 보관인제도는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일 뿐 제3채무자가 보관인선임신청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보관인제도에 비추어 제3채무자에게 응소의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고, ② 둘째 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는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 공모의 경우가 아닌 한 제3자가 제기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로의 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다투어야 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채권압류에 있어서 제3채무자의 의무를 압류명령에 기재된 한도를 넘어서까지 확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③ 셋째 임의로 이행을 하는 것은 압류명령의 문언에 반하는 것임이 명백하여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키는데 의문이 없으나 채무자의 이행청구소송에 응소하지 않으면 바로 채무자 명의로 등기가 이전되므로 채권자의 압류의 효력은 무의미하여 지고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압류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서만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는 법리는 일반인으로서는 알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이론을 전제로 하여 일반인에게 작위의무를 부담시키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의 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부당하고, 오히려 일반인으로서는 압류명령에서는 임의의 이행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재판에 응소할 것인지 여부는 소제기를 당한 자의 재량이므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행이 되는 것은 자신이 이행한 것이 아니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④ 넷째 일반채권의 경우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관하여는 응소를 하지 않아도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응소하여 채무자의 청구를 다투지 않으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 채권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 균형이 맞지 않고 설득력도 부족하다는 등을 들고 있다.
다. 검 토
대상판결은 긍정설을 채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당한 자가 응소를 할 것인지 여부는 그의 재량이지 의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단계가 없으므로 제3채무자가 이행청구 소송에 응소하여 압류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것은 일반 채권의 집행단계에서 이의를 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고 민사소송법이 보관인제도를 두어 제3채무자의 등기절차 이행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도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나 제3자가 제기한 소송에 응소하여 그 청구권의 압류되었음을 주장하여야 할 최소한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이승영, 위 논문 129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