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1992.11.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압류나 가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 할 것이고, 제3자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로로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채권자는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하거나 압류하면 될 것이지 등기를 말소할 필요는 없다.
다.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되고,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법 제577조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관인에게 권리이전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보관인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이를 수령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된다.
제목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에 위반되는 등기의 효력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있으면 그에 위반되는 등기는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행행위인 당해 소유권이전등기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루어진 모든 등기도 압류나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 할 것이고 이러한 이치는 압류나 가압류에 저촉되는 등기가 확정판결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0. 6. 22 선고 89다카19108판결 참조).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가. 금전채권 압류의 경우
가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확인의 소는 가능하나 이행의 소는 제기할 수 없고 다만, 가압류해제를 조건으로 하는 때에만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는 이행소송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취한다. 즉, 가압류의 목적은 채무자의 재산의 현상을 보존해서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존하는데 있으므로 그 효력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그 이상으로 채무자의 행위를 제한할 필요는 없으며 채권가압류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압류의 집행에 의해 제3채무자는 당해채권의 지급이 금지되고 채무자는 채권의 수령,양도등 처분이 금지되는 것이지만 이는 위 금지에 반하는 행위가 가압류 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치고 가압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무조건의 승소판결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여야만 압류채무자가 당해 채권에 대해 채무명의를 얻고 시효를 중단하기위한 적절한 수단을 취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이행소송도중 당해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행해진 경우에 가압류 채무자가 패소를 면할 수 없다면 장차 그 가압류가 취소된 때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하는 결과가 되어 소송경제에 반하게 된다. 그리고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행해지는 때에는 제3채무자가 2중지급의 부담을 면하기 위하여 당해채권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집행상의 장애로 집행기관에 제시함으로써 집행절차가 만족적 단계에 이르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
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의 경우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가압류의 목적이 채권보전을 위하여 제3채무자로 부터 채무자에게로의 권리이전을 금지하고자 함에 있는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전등기청구소송을 허용하고 법원이 그 청구를 인용한다면 채무자는 그 인용판결에 의해 막바로 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되므로 가압류의 목적에 반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현실적 만족을 얻게 하는 결과가 되어 버리고 다른 일반채권처럼 집행절차에서 채무자의 현실적 만족을 저지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이는 곧 가압류의 보전기능을 일탈케 하는 것이 되므로 적어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당해채권의 채무명의를 얻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이행소송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 검 토
따라서 판례는 ① 금전채권의 압류의 경우는 무조건청구인용설(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을,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의 경우에는 즉시 이행청구가 가능하나 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는 조건부청구인용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全)판결;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