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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중복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7. 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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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중복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요지]

 

[1]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청구소송은 보통공동소송이므로 그 중의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2]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의 전후에 의하고, 등기의 전후는 등기용지의 동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므로, 동일한 부동산이나 동일한 지분에 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선순위 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직권말소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후순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에 관계없이 무효이다.

 

제목 : 중복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1.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순차경료된 이전등기 중 중간의 이전등기말소만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② 중복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다.

 

2. 해 설

 

가. 중간의 이전등기말소만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제1 쟁점)

순차 경료된 공유등기의 각 말소청구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보통공동소송이다. 따라서 그 중의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 판결), 수인의 등기명의자들에 대한 소송에서 공동소송인간에 모순되는 결론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소송제도 아래서는 부득이한 일로써 판결의 이유 모순이나 이유 불비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872 판결).

 

나아가 후순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가 패소확정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그 전순위등기의 말소등기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순위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20955 판결), 후순위등기의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상태에 빠짐으로써 후순위등기의 말소가 가능한지에 관계없이 전순위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0. 15. 선고 94다47483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최후의 등기명의자인 피고보조참가인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그 전등기명의자인 피고들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하는 것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중복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⑴ 판례에 나타난 이전등기 중복에는 두 가지 태양이 있으며, 그 태양에 따라 효력이 다르다{이하 양호승, “중복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대법원판례해설 31호 (98년 하반기) (99.05) 12-13쪽}.

 

① 중복된 보존등기에 기한 경우, 즉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 잡아 등기명의인을 달리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경료된 경우에 각 등기의 효력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바탕이 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선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중복된 등기부가 모두 멸실된 후 멸실 전의 등기를 회복, 재현하는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② 하나의 보존등기에 기한 경우, 즉,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이를 바탕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그 등기부가 멸실된 후 위 순차 이루어진 등기 명의인을 달리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각각 이루어진 경우라면 중복등기의 문제는 생겨나지 않고, 따라서 멸실 전 선차였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 때문에 후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⑵ 이 사건의 등기 관계 및 중복이전등기의 효력(= 제2 쟁점)

이 사건의 등기관계를 보면, 이 사건의 등기는 ① 1957. 3.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윤세덕 등 12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 ② 1967. 12. 13. 위 12인 중 윤세덕 등 8인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 경료 - ③ 1968. 6. 29. 위 8인 중 윤세덕 등 5인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지분이전등기 경료 - ④ 1995. 6. 28. 피고들 지분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 지분이전되었다. 즉 위 2가지 태양에 그대로 들어맞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이전등기의 중복등기의 경우 선차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후차 등기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즉 등기에는 순위확정적 효력이 있으므로, 선차 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될 운명에 있지 아니한 한 후차 등기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4208 판결). 앞서 본 2가지 태양은 모두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음에 반하여, 대상판결의 사안은 등기의 순위확정적 효력에 근거를 두고 있다(양호승, 위 논문 15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