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민사소송 절차 및 비용 ① - 윤경변호사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 2,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2조에 따르면,
보통의 민사소송은 어떤 사건이든지 그 소송물의 가격이 천만 원까지는 소액사건, 수표금이나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과 소가 3천만 원까지의 것은 민사단독사건, 3천 만원을 넘는 사건은 민사합의사건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민사합의사건은 판사 세 사람이 합의부를 구성해 재판하고, 소액사건이나 단독사건은 판사 한 사람이 혼자 재판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법원은 지방법원인데, 이 지방법원은 전국에 다양하게 밀집돼 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내면 됩니다.
[민사소송 절차 / 민사소송 비용]
소장에는 인지를 반드시 붙여야 하는데, 그 인지대는 소송목적의 가액에 1,0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어치의 인지를 붙이고, 항소장이라 불리는 제2심에는 그 두배, 상고장이라 불리는 제3심에는 그 세배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소송비용에는 재판 진행 중에 여러 가지 신청을 할 때 붙이는 인지라든지, 증인의 일당 및 교통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재판에 전부승소하면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 / 민사소송 비용]
민사소송, 즉 재판은 소송은 건 측, 원고와 소송을 당한 상대방 측, 피고가 서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여 다투고 법원의 판사가 양쪽의 주장을 듣고 판단을 내리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증거물이 재판 승소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므로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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