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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 사기, 민사소송 및 처벌 가능할까? -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6. 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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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 사기, 민사소송 및 처벌 가능할까? - 윤경변호사

 

 

 

 

최근 전국에 있는 게이머들을 열광케 한 게임이 출시되며 화제가 된 바 있는데요.

바로 세계 게임 산업 시장에서 톱으로 불리우는 블리자드 사의 '디아블로3'가 그 주인공입니다.

스타크래프트, 월드 오브 코리아 등을 제작한 블리자드 사는 디아블로3를 출시하며 그 명성과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이처럼 게임 산업은 식을줄 모르는 인기로 빠른 발전을 이룩하고 있어 그 시장 규모 또한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성장과 더불어 게임을 이용한 범죄 또한 증가하면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가장 빈도가 높은 범죄로는 바로 '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가 있습니다.

 

 

 

[게임아이템 사기 / 게임아이템 사기 처벌 / 블리자드3]

 

 

Q. 얼마 전 인터넷 게임 사이트를 통해 만난 사람에게 아이템을 구매하려고 

     꽤 큰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돈만 받고 아이템을 주지 않은 채 잠수를 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상은 받을 수 있는지, 또 처벌이 가능한가요?

 

 

A. 아이템을 팔려고 아이템만 넘겨주고 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게임아이템 사기 / 게임아이템 사기 처벌 / 블리자드3]

 

 

그러나 아이템을 사려고 현금을 입금했는데 상대방이 아이템을 넘겨주지 않았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기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범행자의 계정명, 계좌번호, 전화번호, 입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고, 피해자 스스로도 게임 채팅창 등을 통해 범행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게임아이템 사기 / 게임아이템 사기 처벌 / 블리자드3]

 

 

관리자를 사칭해 계정에 들어와 캐쉬와 아바타를 훔쳐간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가?

 

 

관리자를 사칭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스스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침입행위로 볼 수 없어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이버 캐쉬나 아바타는 형법상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디를 해지한 후 다른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변경한 뒤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