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학교폭력 처벌과 손해배상청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2. 3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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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벌과 손해배상청구

 


과거에 비해 체구는 커지고 성장이 빠른 학생들, 하지만 키와 신체에 비해 아직은 정신적으로는 크게 성숙하지 못해 교우관계나 학과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관련하여 처벌과 민사상 책임의 대상을 알아보고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처벌을 이야기 하기 전에 책임 소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보호자를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해자의 책임으로 고의 도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근거해 학교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치료비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체 외에도 명예를 훼손하거나 자유를 침해한 경우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인 위자료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로 인해 피해자의 가정과 생명침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면 보호자나 해당 가족은 가해학생이나, 대상을 상대로 가족의 위자료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일어난 괴롭힘과 폭력으로 다친 경우 처벌에 대한 내용과 의무사항 이행은 물론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측이 합의를 통하거나, 학교 내에 있는 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에 따라 조율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대로 된 합의가 불가능 하다면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자의 경우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가해를 하였지만 그 피해를 보상할 책임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15세부터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과연 어찌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피해자는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 사항도 많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를 감독할 법정 의무를 가진 사람을 상대로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담당교사와 학교측에 물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자를 책임 지도 관리해야 할 교사는 감독의무자를 대신해서 가해학생에 대한 대리감독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나 학교측은 대리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대신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학교폭력 처벌의 경우는 고의성, 지속성, 피해 정도와 가해학생의 반성여부에 따라 학교폭력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차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에서 교육적 조치를 통해 사후 문제에 대한 예방과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게 되는데요. 먼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시작으로 피해학생 과 가해학생 이 상황을 신고 고발한 제 3자에 대한 접촉과 협박 보복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마련한 조정위원회에 따라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처분이 내려지며 폭력가해자는 이에 관련한 교육과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정학(출석금지)이나 반을 바꾸는 학급교체, 전학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학교조정위원회 등에서의 최고 처벌인 퇴학처분까지 가능 하기 때문에 학교폭력 수위와 가해자의 반성여부에 따라 해당 내용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한창 커가는 학생들은 사춘기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잠시 방황을 하거나 뜻밖에 의도치 않은 사고를 내기도 합니다. 자신이 피해학생, 혹은 피해자의 부모입장에서 받을 상처나 충격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보고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이 가정 내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학교는 작은 사회활동을 하는 공간 입니다. 내 자녀, 혹은 내 지인이 학교폭력에 시달리거나, 그 가해자라고 할 때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심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신체적이나 정신적 피해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만약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쟁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조인은 물론 민사소송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학교측과 피해, 가해 학생과의 조속하고 현명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이상 학교폭력 처벌과 손해배상청구 관련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