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시 보증인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률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시 보증인과 보증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분명 분쟁 해소 방법과 여러 문제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3가지의 예시와 함께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인의 채무에 제 3자가 보증을 한 경우
2. 신청인의 채무에 제 3자가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3. 제 3자의 채무에 신청인이 보증을 한 경우
입니다. 각 사례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신청인의 채무에 제 3자가 보증을 한 경우 채권자는 신청인 또는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신청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보증인은 신청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425조 제 1항 등에 따르면 보증인으로서는 아직 신청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앞으로 신청인의 채무를 변제할 경우 위 구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게 되는 바 이러한 보증인의 지위를 장래의 구상권자 라고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그 채권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장래의 구상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안은 채권자가 그 채권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장래의 구상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신청인의 채무에 제 3자가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를 살펴보면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그 제3자를 물상보증인이라 하고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담보권실행경매를 실행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으면 물상보증인은 신청인에게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담보권 실행경매를 실행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으면 물상보증인은 신청인에게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채권자가 담보권실행 경매로 변제 받기 전 물상보증인이 장래 구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것은 보증인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3자의 채무에 신청인이 보증을 한 경우를 살펴보면 이러한 경우 신청인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으면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 가진 채권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는 확정된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차별 없이 취급해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가 주 채무자로부터 변제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미 확정 채권으로 하여 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신청인의 채무가 단순 보증채무인 경우라도 주 채무자에 대해 먼저 청구하고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없게 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담보부채무의 경우 최대 10억 원, 무담보채무의 경우 최대 5억 원 이하의 채무로 인해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와 채권 관련 분쟁은 여러 변수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정황과 분쟁해소에 도움이 될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위와 같은 사항이 상황이 발생하거나 관련된 법률적인 자문이나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윤경변호사가 성심 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언제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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