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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유재산 압류의 재산권 침해여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5. 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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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유재산 압류의 재산권 침해여부


 

채권자 A는 채무자 B씨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으로 B씨가 거주하는 가옥 내 에어컨 등 가재도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이에 B씨의 남편 C씨는 살림도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부부공유재산임을 이유로 패소하였습니다. C씨는 항소를 하고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민법 제830조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며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의하면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06조 제1항에 의하면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매각 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 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221조 제1항에 의하면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법과 민사집행법에서는 가재도구 등과 같이 그 소유권이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며 일방배우자의 채무로 인해 그 공유재산이 압류될 경우에는 다른 일방배우자에게 배우자의 우선매수권, 배우자의 지급요구권 등을 규정하여 채무자 아닌 배우자의 재산권을 나름대로 고려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권리보호 면에서 미약할 수 있으므로 위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규정에 대한 위헌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민법이 부부재산의 귀속과 관련하여 별산제를 채택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부부공유추정의 규정을 둔 취지는 부부는 애정과 신뢰의 기초 위에서 공동생활에 필요한 것을 서로 공여하여야 하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인 종생에 걸친 협동체로서 상대방의 생활을 자기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해야 할 부양의 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책임을 나누어 져야 하는 특수성을 가진 관계라는 것을 고려 하였기 때문이며 부부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을 인정하면서 나아가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도 모두 같은 뜻이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부부공유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동산압류방식에 의하도록 한 것이 채무자 아닌 배우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민사소송법 제527조의 2가 비록 배우자에 대한 채무명의 없이 배우자 공유인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보호를 위하여 민사 소송법 제540조의 2에 배우자의 우선경락권조항을 신설하여 압류한 유체동산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55조의 2에 배우자의 지급요구조항을 신설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에게는 지분상당의 매득금지급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배우자에 대한 경매통지조항도 마련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채무자 아닌 배우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부부관계, 재산소유 및 점유관계의 특성에 따른 합리적 근거가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위 사례의 C씨 역시 민사집행법 제 190조에 규정한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조항을 위헌이라고 다투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