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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가압류신청과 담보공탁이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2. 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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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가압류신청과 담보공탁이란?


 

 

민사집행 변호사 윤경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가압류신청과 담보공탁에 대한 내용을 들고 찾아왔는데요. 가압류는 왜 신청하는지 그리고 담보공탁의 개념은 무엇인지 사례를 들어 알아보고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집행에는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가압류의 개념부터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 즉 매매대금, 빌린 돈, 어음,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빚이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의 신청으로 처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손해를 볼 수 있는 권리를 잠정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린 A가 채권자 B에게 돈을 갚지 못하자 채권자 B는 돈을 받으려 노력했지만 현금이나 갚을 여력이 없어 채권자는 경매 신청이나 재산압류를 통해 채무자 A씨의 재산을 처분하여 돈을 받길 원합니다. 하지만 채권자 B가 이 기간에 자신의 재산이나 여러 금전 적인 것을 처분하면 채권자 B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질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금지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압류신청을 통해 그 대상이 되는 종류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등이 있고 채권가압류, 유체동산, 전세권 등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잠정 박탈하는 가압류로 구분이 됩니다.가압류는 경매를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현상유지를 시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경매를 통해 금전을 환가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가압류 결정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절차를 밟아 진행해야 됩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하였습니다. 친구의 재산이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법원에 문의를 하니 가압류담보공탁을 해라고 하는데 이게 무엇인지요? 그리고 비용이 들어가나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담보공탁은 가압류 선고를 위해 필요한 절차 입니다. 재판상 담보공탁의 한가지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가압류 결정이 내리 지기 때문에 반드시 내야 합니다. 담보공탁이란 당사자의 소송행위나 법원이 내린 처분으로 인해 담보권리자가 받게 되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정리해보면 가압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정하는 가압류담보공탁을 해야 하며 채무자가 이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금전적 문제를 다른 재산의 처분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금전적 문제나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한 정당한 청산이 필요한데 당사자들 간의 합의나 분쟁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관련 법조인이나 민사집행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윤경변호사와 함께 가압류신청과 담보공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