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
신체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수술이나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이나 의료시설에서 의사의 진단과 치료로 인해 병이 낫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수술이나 치료 중에 발생한 의료사고 혹은 후유증으로 인해 다른 병이 생겼거나 상태가 악화된 경우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의료사고에 대한 진위확인이 되고 의사가 과실을 인정 후 합의가 진행 되었지만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교통사고로 인해 다리 골절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뼈가 이상하게 접합되어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떠한 원인 모를 감염으로 인해 수술부위 피부가 궤사하고 그로 인해 통증과 피부가 상하는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였는데요. 이 경우 예상치 못한 후유증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다시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보통 의료사고나 분쟁으로 인해 병원이나 의료시설과 합의를 할 때, 합의 이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권리포기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사고에 대한 합의 후 배상금 이상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이를 청구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법원의 화해 당시 전혀 예상치 못했던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이를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다만 병원의 과실이나 관리감독 등의 의료시설이나 의료인이 다해야 할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했다는 과실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요. 일반인으로서 이런 부분을 입증하기가 참 곤란한 것이 보통입니다.
의료사고로 인해 합의를 한다면 환자는 예상되는 후유증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하며, 주치의나 환자를 담당한 의사는 향후 예측될 수 있는 증상이나 후유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 후 양 당사자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합의를 한다는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는 치료한 부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1차적으로 합의를 했지만 골절문제와는 다르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입니다. 병원 측이나 의료진에서 장래나 추후의 장애나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했어야 하며 치료 시 관리가 소홀하여 감염으로 인한 상황으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형사고소나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합의한 사실을 토대로 질병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설명과 예측을 병원 측에서 한 것이라면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지 정하는 과정 또는 판사가 형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의사 측에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과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는 다른 전문의 혹은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의 상대방은 의료인으로 풍부한 지식을 소유한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해당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고려하여 의료행위 특성을 알고 해당 진료기록의 번역과 분석이 가능하며 관련 판례의 분석과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일반인과 환자는 병원이나 의료시설에 대한 과실입증을 전문적으로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증책임완화 규제를 두고 있는데요. 의료인에게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 즉, 일반인도 쉽게 의사의 과실여부를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끔 만든 법적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위의 경우처럼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합의를 하였음에도 추가적으로 병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관련 법조인이나 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현실적이고 원만한 해결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윤경변호사와 의료사고 발생 시 또는 후유증 발생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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