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인 이유로 혹은 또 다른 어떤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양심적 병영거부자라고 하는데 또 한번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2004년 첫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무죄판결 이후 다섯 번째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대체복무나 여타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헌법과 국제인권법 등은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고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례가 바뀌길 바란다며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입영통지를 받은 이후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들어 현역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선고는 2004년 서울 남부지법에서 처음 나왔었고 그 뒤로 2007년 청주에서 두 번째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뒤 지난 5월 12일 광주지법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 대해 무죄 선고를 했으며 12일에도 무죄 판결이 나온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2004년과 2007년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잇달아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이 판결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대체복무 등의 방안이 마련된다면 앞으로 이런 분쟁은 없어질 것이라고 보는 시선 또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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