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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를 통한 접촉도 성추행 해당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8. 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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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를 통한 접촉도 성추행 해당


 

여름이 되고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추세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고 성범죄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한 경우 강제추행죄상 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13년 6월 자신이 상무로 근무하던 회사 뒷편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던 일용일 여직원 두명에게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팔과 얼굴을 손으로 잡는 등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같은해 1월에는 리스계약을 맺고 빌린 사출기 2대를 중고 매매상에게 4천만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한 혐의 또한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진술 및 증거에 의하면 A씨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회사에서 관리하는 직원인 피해자들을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 대해서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는 어른으로서 훈계를 한다는 의미로 개방된 장소에서 짧은 시간 동안 신체적인 접촉을 했다는 것 만으로는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A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경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대법원에서는 강제추행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훈계를 위해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 정황등에 비추어 보면 추행의 범의도 있었다고 인정할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추행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것이라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서 A씨와 피해자들의 성별, 연령,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A씨의 행위가 훈계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해 추행에 해당된다고 평가할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어느쪽이던 법률에 지식이 있는 변호사 없이 재판을 진행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때일수록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