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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경찰의 차벽 설치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8. 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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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경찰의 차벽 설치

 


시위나 집회가 있다면 경찰이 동원되어 차벽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이 차벽의 설치가 일반 시민의 통로를 완전히 막는 것이 아니라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에서는 올해 4월에 광화문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집회에서 폴리스라인을 뚫기 위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A씨를 유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범행 일시와 장소에서 시위대 다수와 함께 물리력을 행사해 안전펜스를 제거하고 폴리스 라인을 뚫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에 A씨 측에서는 경찰의 차벽설치와 물대포, 최루액 등이 위법한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에서는 경찰의 시위대 제지 방법이 적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청와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차단하려는 경찰병력과 진출하려는 시위대 및 유가족들이 충돌해 그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기에 경찰이 차벽을 이용해 그 진행을 제지하는 것 이외에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시위대가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자 비로소 차벽의 설치가 이루어 졌고 시위대를 제외한 일반 시민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차벽을 동서 평생으로 설치함으로써 교통의 소통을 확보했으며 시위대의 불법행위가 끝남에 따라 신속하게 차벽을 해체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경찰이 당시 캡사이신을 사용했지만 물대포나 최루액 등은 사용하지 않았고 캡사이신의 사용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4.16 연대 등 시민 단체에서는 경찰 차벽은 위법한 공권력 남용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도 고 노무현 대통령 추모행사 등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경찰이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에워싼 조치는 시민의 통행을 막아 행동 자유권을 침해했으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