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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추행, 경찰간부 징역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8. 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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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추행, 경찰간부 징역형

 


성추행, 성매매, 성폭행 등 다양한 성범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범죄를 예방해야 할 경찰에서도 상습 성추행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딸 또래의 신입 여순경을 상대로 상습 성추행을 한 경찰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경찰에 입문한 A여경은 정식임용을 앞으로 B경위 아래에서 1년간 직무수행 능력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B경위와 A여경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인 1조로 112 순찰차를 타고 야간근무를 하면서 서울 마포대교 인근 자살기도자들을 발견해 구호하는 임무를 맡아왔습니다.

 

 

 


B경위는 피해 여경의 정식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야간순찰을 하는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 B경위는 피해여경에게 합의해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 앞까지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는 등 2차 피해를 준 혐의도 있습니다.


 

 


조사에서 B경위는 A순경이 먼저 내 손위에 손을 얹었고 나는 허벅지를 살짝 건드렸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적극적인 말로 표현하지 않아 자신을 싫어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을 두고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경찰관으로서 상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 표현을 일삼았고 피해자가 자살을 생각할 정도까지 괴롭혔다면서 성희롱부분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과장하거나 오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기에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동료를 성희롱 한 B경위에게는 징역 10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이수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숨기지 말고 언제든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