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형사소송

고종석·조두순사건 아동성폭행 처벌 '전자발찌·화학적거세' 효과있을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9. 6. 16:35
728x90

 

고종석·조두순사건 아동성폭행 처벌 '전자발찌·화학적거세' 효과있을까?

 

 

 

 

전라도 나주에서 만 7세 여아를 성폭행한 고종석, 경기도 안산에서 만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 등

이들은 모두 아동성폭행 성범죄자들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순하고 여린 아이들을 나락의 끝으로 내몰고간 이들 중

고종석은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고, 조두순은 복역 중에 있습니다.

 

특히 조두순은 차마 입에 올리지도 못할 정도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 징역 12년형' 이라는,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량을 확정받아 국민들을 분노케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조두순, 즉 피의자가 범행 시 음주 상태이었고, 더불어 심신 미약이 참작돼 형기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렇듯 극악무도한 아동성범죄 사건이 줄을 이어 발생하자 법무부에서는

힘 없는 아이들을 범죄대상으로 삼는 아동 성폭행범, 아동 성범죄자들을 상대로

'화학적 거세', 즉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6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성범죄자에게만 화학적거세, 즉 성충동약물치료가 시행되었는데,

19세 미만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 성범죄자에게도 화학적거세를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화학적거세라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는 말 그대로 남성호르몬을 억제하는 성충동 억제 약물로,

성범죄자의 성욕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입니다.

 

최근 성범죄자들의 성폭행 재범이 늘어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전자발찌와 더불어

성충동 약물치료를 시행키로 하였는데요.

 

KBS 보도에 따르면, 실제 법원의 투약 선고를 받은 뒤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은 자는

단 1명 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동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아동성범죄자들의 형량이나 처벌수위가

너무 가벼운것 아니냐는 의견이 점점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동성범죄 뿐만 아니라 여성을 상대로한 성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화학적거세나 전자발찌 등 성범죄의 방지를 위한 처벌 및 대책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지난 달, 가정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광진구 주부 살인사건의 피의자 서진환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들을 더욱 충격에 빠트렸습니다.

 

결국 전자발찌도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지 못했습니다.

 

 

 

 

 

고종석, 조두순사건 등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및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전자발찌,

화학적거세 등의 방안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실제 거세를 시키거나, 

사형집행을 부활시키는 것이 어떻겠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아동성범죄와 더불어 모든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또 이에 대한 법률도 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동성범죄자, 처벌 수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등에 의거,

아동 및 청소년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어 신체 내부에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아동음란물 영상 제작 및 유포자, 처벌은?

 

최근 일어난 아동성범죄자들의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아동음란물'을 즐겨봤다는 것인데요.

아동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수출하는 자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수출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처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소지 및 운반,

또는 공연히 전시하거나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이를 배포하거나 공연이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