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글·비방글 유포자, 고소·고발 가능 - 형사전문변호사
Q. 온라인 게임으로 만난 사이버 친구가 있습니다.
함께 게임 동호회 온라인 카페에서 활동하며 급격히 친해졌는데요.
같이 게임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실수 해 사이버 친구의 캐릭터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메신저 쪽지로 미안하다고, 실수로 죽였다고 사과했더니
답장도 안하고 바로 메신저를 로그아웃 하더라구요.
이후 동호회 온라인 카페에 접속해보니 그 친구가 저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허위글과 비방글로 카페 게시판을 도배해 놨는데요. 정도가 점점 심해지더라구요.
온라인 카페 게시판에 제 사진을 올려 놓은 적이 있는데,
여자 비키니 사진과 제 얼굴을 합성해 올려놓았습니다. 제 학교 홈페이지에도 올렸더라구요.
합성사진을 본 전교생은 저만 보면 수군 거리면서 깔깔대고 비웃고,
정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처음에는 제 잘못도 있고 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받은 피해가 더 큰 것 같아서요.
인터넷으로 명예훼손을 당한 거나 다름 없다고 생각하는데, 고소할 수 있을까요?
형사전문변호사 윤경변호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판단되면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범죄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고소 및 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허위글이나 비방글 등의 인터넷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의거,
고소 및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 및 고발은 서면이나 구술로써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하는데,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및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법경찰관이 고소 및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사 등을 통해 관계서류와 증거물 등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만약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돼 고소를 취소하고 싶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지 결정해야 합니다.
한 번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를 하지 못하는데, 만약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형법 제156조에 의하여,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어느 유명 여자 연예인이 저를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허위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에 대해 인터넷에 글을 썼거든요?
그 여자 연예인은 제 언니랑 고등학교 동창생이었는데,
언니 말로는 그 여자 연예인이 고등학생 때 질이 매우 나빴다고 하더라구요.
물건도 훔치고, 친구들 때리기도 하고. 저희 언니를 괴롭히기도 했대요.
그래서 전 언니한테 들은 그대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크게 이슈가 됐어요.
기사도 나오고, 실시간 검색어에 상위 랭킹 될 정도로 화제가 됐었죠.
그런데 그 여자 연예인이 제가 올린 글로 인해 촬영 예정이었던 CF건 계약이 파기 되고,
드라마에서도 하차하게 됐다면서 저를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습니다.
허위글을 유포한 것도 아니니, 저는 처벌받지 않겠죠?
형사전문변호사 윤경변호사 ▼
허위글이 아닌 사실을 바탕으로 쓴 글이라 할지라도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작성하고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의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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