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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글·비방글 유포자, 고사·고발 가능 - 형사전문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8. 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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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글·비방글 유포자, 고소·고발 가능 - 형사전문변호사

 

 

 

 

 

Q. 온라인 게임으로 만난 사이버 친구가 있습니다.

     함께 게임 동호회 온라인 카페에서 활동하며 급격히 친해졌는데요.

     같이 게임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실수  사이버 친구의 캐릭터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메신저 쪽지로 미안하다고, 실수로 죽였다고 사과했더니

     답장도 안하고 바로 메신저를 로그아웃 하더라구요.

     이후 동호회 온라인 카페에 접속해보니 그 친구가 저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허위글과 비방글로 카페 게시판을 도배해 놨는데요. 정도가 점점 심해지더라구요.

     온라인 카페 게시판에 제 사진을 올려 놓은 적이 있는데,

     여자 비키니 사진과 제 얼굴을 합성해 올려놓았습니다. 제 학교 홈페이지에도 올렸더라구요.

     합성사진을 본 전교생은 저만 보면 수군 거리면서 깔깔대고 비웃고,

     정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처음에는 제 잘못도 있고 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받은 피해가 더 큰 것 같아서요.

     인터넷으로 명예훼손을 당한 거나 다름 없다고 생각하는데, 고소할 수 있을까요?

 

 

형사전문변호사 윤경변호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판단되면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범죄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고소 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허위글이나 비방글 등의 인터넷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의거,

고소 및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 및 고발은 서면이나 구술로써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하는데,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및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법경찰관이 고소 및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사 등을 통해 관계서류와 증거물 등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만약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돼 고소를 취소하고 싶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지 결정해야 합니다.

 

한 번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를 하지 못하는데, 만약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형법 제156조에 의하여,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어느 유명 여자 연예인이 저를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허위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에 대해 인터넷에 글을 썼거든요?

     그 여자 연예인은 제 언니랑 고등학교 동창생이었는데,

     언니 말로는 그 여자 연예인이 고등학생 때 질이 매우 나빴다고 하더라구요.

     물건도 훔치고, 친구들 때리기도 하고. 저희 언니를 괴롭히기도 했대요.

     그래서 전 언니한테 들은 그대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크게 이슈가 됐어요.

     기사도 나오고, 실시간 검색어에 상위 랭킹 될 정도로 화제가 됐었죠.

     그런데 그 여자 연예인이 제가 올린 글로 인해 촬영 예정이었던 CF건 계약이 파기 되고,

     드라마에서도 하차하게 됐다면서 저를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습니다.

     허위글을 유포한 것도 아니니, 저는 처벌받지 않겠죠?

 

 

형사전문변호사 윤경변호사

 

허위글이 아닌 사실을 바탕으로 쓴 글이라 할지라도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작성하고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의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