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형사소송

[형사소송변호사] '구속·구속영장·구속기소'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9. 18. 15:35
728x90

 

[형사소송변호사] '구속·구속영장·구속기소'란?

 

 

 

구속기소

 

 

흔히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OOO이 구속기소 되었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쉽게 뜻을 유추해보면 '구치소에 구금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풀어 설명하자면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전 여의도 한복판에서 칼을 휘두르며 무고한 시민 4명을 다치게 한

일명 '여의도 칼부림' 피의자가 지난 17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이렇듯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구치소 등에 구인되거나 구금된 상태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어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구속 진행 방법

 

 

형사소송법에 의거, 법원은 피고인을 구속하려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하는데,

구속영장을 검사의 지휘 아래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합니다.

 

만약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금된 피고인에 대해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 지휘에 따라

교도관이 집행하게 됩니다.

 

구속영장을 집행할 시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해야 하고,

신속하게 지정된 법원이나 그 밖에 장소에 인치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도망간 경우를 제외,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나

구속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줍니다. 이 후 구속합니다.

 

 

 

 

 

피고인을 구속했을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에게 사건명과 구속일시 및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 이유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는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변호인이 없는 경우, 변호인 선임권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알리면 됩니다.

 

대개 피고인 구속기간은 2개월이지만, 특별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판단이 되면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회까지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이나 공소 제기 전의 체포, 구인, 구금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구속 취소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가 업석나 소멸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변호인 선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이나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 의거, 피고인으로써 판결선고 전 구속되었던 기간은 징역기간에 포함되며,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이나 금고, 벌금, 과료에 관한 유치 및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