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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신고…" 가정폭력 피해신고, 피해자 보호가 '우선'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9. 1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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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신고…" 가정폭력 피해신고, 피해자 보호가 '우선'

 

 

 

 

Q 술만 마시면 아빠가 엄마랑 저를 때려요. 그런데 오늘은 분명 술을 안드셨는데

     갑자기 어디서 몽둥이를 들고오더니 저랑 엄마를 때렸어요. 너무 아프고 무서워서

     밖으로 뛰쳐나와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아빠는 어떻게 되고, 엄마와 저는 또 어떻게 되는건가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르면,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임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정폭력 가해자와 가정폭력피해자를 분리시키며 범죄수사에 들어갑니다.

 

이어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혹시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시에는 긴급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인도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의 청구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있는데,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임시조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어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에게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및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으며, 긴급을 요해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원하는 경우 여성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경찰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의 연령이나 심리상태, 후유장애 유무 등을 고려해

진술녹화실 등 별실에서 조사하여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가 손상되거나

개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