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인권침해, 정확히 무엇인가?
인권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와 인간답게 살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해, 누구는 재벌집 자녀로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한 집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서
달리 대우받는 것이 아닌, 모두가 똑같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여느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개개인의 인권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인권이 보장받아야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때론 이러한 인권이 논란이 되기도 하지만(예를 들어,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등의 주장),
개인과 나라의 행복과 자유를 위해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죽 행복을 추구할 권리 등을 가지는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이는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말하는 인권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합니다.
이 곳에서는 차별행위와 인권을 구분하여 쓰는데, 차별행위가 평등권이라는 인권침해행위일 수 있지만
차별행위는 특히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인권과 구분해 표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에 의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정보장과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인권의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한데, 판례에 따르면
- 입법목적의 정당성
-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정성
- 피해의 최소성
- 입법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공의 필요와 침해되는 기본권 사이의 균형성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은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헌재 1990. 9. 3. 89헌가95)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권 중에서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보장된 기본권을 인권이라 칭합니다.
이를 침해하는 행위나 차별행위에 대해서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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