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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부동산 10년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하는 민법
제245조 제2항, 재산권 침해 아니다"
[경향신문 3월 9일]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등기부취득시효의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와 달리 ‘점유자의 선의․무과실’이 요구되는데, 선의라 함은 점유자가 자기의 소유라고 믿는 것을 말하고, 무과실이란 그와 같이 믿는데 과실이 없음을 말한다. 점유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없고 이를 다투는 자가 점유자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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