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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vs 명예훼손죄...
민사상 손해배상 기준과 형사상 처벌기준
[아시아뉴스통신 2월 16일]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명예훼손죄는 민법상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도 가능하고 동시에 형법상 형사적 제재도 가해집니다. 민법상 명예훼손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를 회복시키기에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서 명할 수 있고 형법상명예훼손이 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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