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럴드경제】《[‘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고 ②] ‘사과’했던 롯데마트, 법정선 “질환 인과관계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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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약속과 별개로 피해 근거 사실조회 유지...일각선 눈총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가습기 살균제 수사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던 롯데마트(롯데쇼핑)가 재판 과정에서는 이와 다른 모습을 내비쳤다. 이에 일각으로부터 곱잖은 시선을 받고 있다. 롯데마트를 상대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에서 롯데마트는 여전히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 폐질환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 이은희)에서 지난 24일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에서 롯데마트 측은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한 피해 근거 사실조회 신청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소비자가 외면하고 있다.
롯데 측은 질본에 피해자들이 자사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등급(1~2등급)을 받았다는 근거를 따져 묻는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롯데마트 측에 “여전히 살균제와 질환 간 인과관계를 다투자는 것인지” 재자 물었다. 롯데마트 측은 이에 “사실조회 신청을 유지하며, 조만간 검찰 수사가 끝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변했다.
롯데마트는 공식사과에서 ‘충분한 보상을 위해 재판을 재개했다’던 발언과 달리, 살균제와 질환 간 인과관계는 충분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선 롯데마트의 ‘언행불일치’를 지적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지난달 사과 기자회견을 한 뒤 나흘 만에 “피해자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를 신청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롯데마트 측은 “합의금 액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배상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다”며 “조정안에 대한 합의기한까지 보상기준을수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의신청하게 된 것”이라 해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같은 롯데마트의 행보가 결국 ‘배상 총액을 조절하기 위한 시간 끌기’라고 보고 있다.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 수사가 끝난 뒤 공소장에 피해자 전체가 특정될 경우 가해 기업으로 주목된 회사는 일괄적으로 피해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수사가 끝나기 전 민사재판에서 배상이 이뤄지면 재판 과정에 있는 다른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배상액이 점점 불어날 공산이 크다.
피해자 측 대리인인 윤경 변호사는 “과거에도 옥시 보고서가 공개된 상황에서 환자들의 사망과 살균제 간 인과관계를 밝히자고 나와 시간을 끌었다”며 “이번에도 배상액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롯데마트 등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은 8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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