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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무허가건축물(불법건축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무허가건축물(불법건축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문제점 제기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건축물 전체가 위법건축물의 경우는 드물고, 옥탑을 불법적으로 증축하거나 지하실을 불법개조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2. 검토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제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무허가건축물(불법건축물)에 관하여는 임차권등기명령이 허용될 수 없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등기신청의 경우는 표제부와 신청서상의 부동산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부동산등기법 29조 11호에 의해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등기기록이나 건축물대장상 지하실을 불법개조하여 방을 들인 경우는 표제부와 신청서의 표시가 맞는 것으로 보아 신청을 인용해도 되겠지만, 불법으로 옥상에 증축을 한 경우(주로 옥탑은 계단실로 표시되어 있음)는 계약서상의 목적물이 등기기록의 표제부기재와 불일치하게 되므로, 원칙상 신청을 기각함이 상당하다.
이러한 무허가 건축물도 철거대상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철거되고 있지 않는 한 본건물의 부합물이나 종물에 해당하므로, 그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임차권등기명령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