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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그 소명의 종기【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1. 2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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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그 소명의 종기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그 소명의 종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그 소명의 종기

1.

 

가압류채권의 배당순위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된 피보전권리의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른다. 따라서 피보전권리가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가압류채권으로서도 우선변제를 받는다.

 

다만 이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임이 소명된 경우에 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채권자로서만 배당받는다.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이라는 점에 대한 소명은 배당표 확정시까지 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4870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52312 판결).

 

따라서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이라는 사실의 소명은 배당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배당이의소송의 확정시에 배당표도 확정되므로, 결국 배당이의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하면 되고, 배당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배당기일의 실시가 끝날 때까지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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