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가압류․가처분)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취소신청】<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취소신청서 기재례> 동일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여러 건의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경우 ‘해방공탁에 의한 집행취소’를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담보를 제공하고 여러 건의 가압류결정을 모두 취소’ 받는 것이 좋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동일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여러 건의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경우 ‘해방공탁에 의한 집행취소’를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담보를 제공하고 여러 건의 가압류결정을 모두 취소’ 받는 것이 좋을까?>[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215-217 참조]
●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취소신청
1.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취소신청의 의의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확보하는 제도이므로 채무자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한다면 구태여 일반재산을 가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다.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상의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정지를 구할 수도 있으나(민집 282조), 법원이 자유재량에 의하여 명한 담보를 제공하고서 그 가압류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다(민집 288조 1항 2호).
이 규정은 금전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성질상 준용되지 않으며(대법원 1956. 5. 10. 선고 4289민상26 판결), 가처분에 대하여는 같은 취지에서 특별사정에 따른 취소의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
2. 담보와 그 성질
민사집행법 282조의 가압류해방금액이 가압류목적물을 대신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그 공탁금회수청구권을 가압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뿐 여기에 대해 어떤 우선변제권을 갖는 것이 아님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288조 1항 2호의 담보는 직접 피보전권리를 담보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여기에 대하여 일종의 질권을 갖게 된다.
또 이는 가압류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만을 담보하는 이의사건에서의 취소결정시에 제공하는 담보(민집 286조)와도 구별된다.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여러 건의 가압류를 신청하여 여러 건의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가 해방공탁에 의한 집행취소를 받기 위해서는 가압류 사건마다 청구금액 상당의 해방공탁을 하여야 하는 큰 부담이 따르므로, 채무자로서는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여러 건의 가압류결정을 모두 취소받을 수 있는 이 제도를 활용함이 좋을 것이다.
3. 신청과 심리
신청인 적격, 신청의 시기와 방식, 관할법원은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 취소신청의 그것과 같다.
다만, 채무자는 단순히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면 족하고, 그 담보의 종류, 액수 등을 특정하여 표시할 필요는 없다.
실무상으로는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신청을 하면서 예비적으로 담보제공에 의한 취소를 구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변론기일이나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 적당한 담보의 종류와 액수를 정한 다음 미리 담보제공을 명하고 그 이행을 기다려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한다.
[담보제공을 원인으로 한 가압류취소신청서 기재례]
가압류취소 신청서 신청인(채무자) 김용훈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 피신청인(채권자) 김단비 서울 강남구 대치동 45 신 청 취 지 신청인에게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18카단134 부동산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2018. 1. 16.자로 한 가압류결정 을 취소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이 유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2018. 1. 16. 귀원 2018카단134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무렵 신청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였는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2호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2018. 3. 6. 신청인(채무자) 김용훈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