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서식>[
사례23]부당이득반환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사례23]부당이득반환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제약 주식회사
경기 ○○군 ○○면 ○○리 90-11
대표이사 현 ○ ○
피 고 박 ○ ○
서울시 ○○구 ○○동 22 ○○아파트 105-606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18.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피고의 지위
원고 회사는 의약품 등 제조업에 종사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원고회사의 주주입니다.
2. 피고의 부당이득
피고는 원고회사의 대주주로 2018년 4월경 원고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우○○에게 찾아와 원고회사의 장부외 부채 중 2017년 3월경 차입한 금 2억원을 피고가 빌려 온 금원이라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위 우○○는 피고에게 “위 금원이 피고가 차입한 것이 맞는지 그리고 그것이 원고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사실인가를 확인한 후 조치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는 거세게 항의하면서 회사의 업무를 못할 정도로 행패를 부렸습니다. 하는 수 없이 우○○는 회사업무 정상화를 위하여 자세한 것은 후에 확인하기로 하고 2018. 4. 18. 원고회사 예금통장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장부외 부채 금 2억원은 원고회사가 갚아야 할 채무가 아니라 피고 개인이 갚아야 할 채무임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원고회사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원고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에 위 금원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결 론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일인 2018. 4. 18.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공소장 1통
기타 변론시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위임장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2019. 3. 4.
위 원고 ○○제약 주식회사
대표이사 현 ○ ○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층(삼성동, 연당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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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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