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서식>[
사례20]낙찰계금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사례20]낙찰계금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김○○
서울시 ○○구 ○○동 89-16
피 고 박○○
서울시 ○○구 ○○동 23-29
낙찰계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에 대하여 피고는 금 5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2013. 3. 25. 낙찰계를 조직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낙찰계 총 구좌수 : 32구좌
나. 구좌당 월불입 곗돈 : 금 1,600,000원
다. 곗돈 총액 : 금 51,200,000원
라. 제1회 곗날에는 낙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금된 총 곗돈 51,200,000원은 계주 몫으로 한다.
마. 최종 곗날에는 낙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금된 총 곗돈 51,200,000원은 낙찰 받은바 없는 계원에게 전액 지급한다.
바. 낙찰방법은 공제금(이자)을 제일 많이 쓴 사람에게 낙찰된 것으로 한다.
사. 매월 불입 곗돈 1,600,000원은 계주 박○○ 및 동인의 처 장○○가 매월 계사날에 순회하여 수금한다.
2. 원고는 2013. 3. 25. 피고 계주 박○○ 및 동인의 처 장○○의 권유에 따라서 위 낙찰계에 가입하고 매월 25일 금 1,600,000원씩의 월불입 곗돈을 계주 박○○ 또는 동인의 대리인이자 처인 장○○에게 지급하여 오다가 2015. 3. 25. 최종 곗날에 피고 박○○에게 곗돈 51,2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던바, 동인은 이의 지급을 거절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부득이 피고를 상대로 하여 곗돈 51,200,000원의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계장부 사본 1부
첨 부 서 류
1. 소송위임장 1통
2. 소장 부본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2019. 4. 23.
위 원고 김 ○ ○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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