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서식>[
사례25]분담금반환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사례25]분담금반환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교통 주식회사
경기도 ○○시 ○○동 470-5
대표이사 김 ○ ○
피 고 전국○○운송사업조합 연합회
서울시 ○○구 ○○동 735-41
회장 박 ○ ○
분담금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557,7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조합의 조합원(가입번호 188)으로서 원고회사 소유인 경기47바 ○○○○호 ○○ 외 37대의 ○○에 관하여 피고조합과 계약번호 : 97-293, 계약기간 :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입하여 원고회사 ○○ 운행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피고조합이 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경기47바 ○○○○호 ○○ 외 37대별 계약 유효기간, 분담금 수납금액은 별첨 차량별 계약기간, 분담금 환급요구금표와 같습니다.
2. 원고회사는 노사분규 상황으로 인하여 2018. 2. 25.부터 2018. 6. 14.까지 110일간 직장폐쇄 조치하고 위 ○○ 38대의 운행을 휴지하였습니다.
3. 그렇다면 피고는 피고조합이 원고로부터 수령한 계약기간(94일 내지 365일)별 분담금 중 위 휴지기간에 해당하는 별첨표와 같은 분담금(110/365 내지 59/94)을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손해책임보장법에 의한 책임공제(대인공제Ⅰ) 해당부분은 운휴기간에도 환급하지 않는다는 공제조합약관 제60조 제5항을 들어 환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약관 제60조 제5항 단서 “그러나 대인공제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는 조항은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즉, 위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무효인 약관조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4. 피고는 뒤늦게 위 무효조항을 삭제하였으나 약관규정의 삭제 전후를 막론하고 피고조합의 위 분담금 환급거부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미환급금 17,557,73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취지와 같은 금액을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를 구하는 것이 이 건 소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1 내지 10 차량별분담금 수납금액 각1통
1. 갑제2호증의 1 직장폐쇄신고서 1통
1. 갑제2호증의 2 사업휴지신고 수리 1통
1. 갑제3호증 사업개시신고서 및 수리 1통
1. 갑제4호증 통합공제약관 1통
1. 갑제5호증 책임공제분담금 환급 1통
기타 추후 입증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1통
2. 위 증거서류 각 1통
3. 법인등기부등본 2통
4. 소송위임장 1통
2019. 7. 14.
위 원고 ○○교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층(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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