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서식>[
사례24]배당금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사례24]배당금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주식회사 삼호○○
서울시 ○○구 ○○동 146-12
대표이사 이 ○ ○
피 고 ○○해외건설 주식회사
서울시 ○○구 ○○동 649-8
대표 청산인 성 ○ ○
배당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2.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회사는 건설전문업체이고 피고회사는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원고 회사와 같은 해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입니다.
2. 피고 회사는 2019년에 개최된 제24차 정기주주총회에서 제24기 사업년도의(2018. 1. 1.~2019. 12. 31.) 이익잉여금 처분안에 대하여 원고회사와 같은 주주에게 현금배당을 하기로 의결한바 있습니다.
3. 피고회사는 원고회사에게 배당할 배당금이 금 6,000만원인 사실을 2019. 2. 3.자로 원고회사에 통보하여 2019. 2. 9.부터 금원을 수령해 갈 것을 원고회사에게 알려왔습니다. 원고회사는 이에 따라 피고회사에게 2019. 2. 9.경 위 배당금 6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회사는 위 배당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4.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원고회사에게 배당금으로 금 6,000만원 및 이에 대한 피고회사가 위 금원을 지급하기로 스스로 정한 지급일의 다음날인 2019. 2.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의무와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배당금지급 통지서 1통
1. 갑제2호증 정관 1통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 2통
1. 소송위임장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2019. 7. 14.
위 원고 주식회사 삼호○○
대표이사 이 ○ ○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층(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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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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