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서식>[사례48]공사금지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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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8]공사금지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선정당사자 국○○
서울시 ○○구 ○○동 205-145
피 고 1. 기○○
2. 정○○
위 피고들 주소 : 서울시 ○○구 ○○동 908-9
공사금지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경기도 ○○시 ○○동 ○○택지개발지구 670의 1, 4, 5, 6호 지상에 건축중인 별지 표시 기재 건물중 지표면에서 4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 등을 주로 하는 회사로 경기도 ○○시 ○○동 ○○택지개발지구 670의 1, 4, 5, 6 합계 2,754.67 평방미터 지상에 별지 표시 기재와 같은 ○○스포츠 빌딩 건축공사 시행자이며 원고들은 위 건물부지에서 정북방향으로 31.5미터 떨어진 ○○시 ○○동 ○○아파트 312동 아파트의 각 호수별 소유자들입니다.
2. 원고들 소유의 위 삼보아파트 312동은 20층으로서 높이가 약 55미터인데 비하여 피고가 신축하려는 이 사건 ○○스포츠 빌딩은 그 높이가 최고 62.15미터이고 측면폭이 약 50미터 정도이며 원고들 소유 아파트로부터 정남향에 위치하고 있고 위 빌딩과의 이격거리가 31.5미터에 불과하여 이 사건 빌딩이 완공되었을 경우 위 삼보아파트의 일조권 침해가 명백히 예상됨은 물론 원고들의 사생활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인 바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할 것입니다.
3. 또한 피고는 위 빌딩공사의 지하 굴착작업을 위하여 주변 지반의 붕괴 방지와 지하수 누수 차단을 위한 토류벽과 차수용 공법인 J.S.P공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비용절감만을 위해 단순 차수기능만 있는 S.G.R공법에 의하여 굴토작업을 시행하고 있는바, 이 경우 주변의 지반침하 및 지하수의 누수 등으로 인해 원고들 소유의 아파트의 붕괴로 이어질 위험성이 충분합니다.
4. 따라서 원고들은 아파트의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방해의 제거 및 예방을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받고자 본 소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공사금지가처분 결정 사본
첨 부 서 류
1. 위 증거서류 각 1부
1. 소장 부본 1부
1. 송달료 납부서 1부
1. 당사자 선정서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019. 6. 9.
위 원고 선정당사자 국 ○ ○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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