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서식>[사례45]실용신안권침해금지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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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5]실용신안권침해금지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주식회사 오카모토 세이사쿠효
일본 도오쿄오 신쥬꾸구 니시와세다 3쵸오메 30반 6고
대표자 오카모토 타다오미
피 고 주식회사 ○○상사
서울시 ○○구 ○○동 159-1 ○○빌딩
대표자 권○○
실용신안권 침해금지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의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제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의 사무소, 공장 및 창고 내에 있는 별지기재 제품의 각 완제품 및 반제품과 위 각 제품들의 사용되는 생 산설비 일체를 폐기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원고는 “방사선용 ○○○”에 관하여 한국 내에 실용신안권(실용신안 등록번호 제75102호)(이하 “본건 실용신안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법인으로서 방사선용 ○○○ 제품을 전문적으로 제조, 판매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피고는 방사선용 ○○○ 제품을 한국 내에서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한국 법인입니다.
2. 원고의 본건 실용신안권
(1) 본건 실용신안등록 고안의 요지
본건 실용신안등록 고안은 X선용의 시이트필름 등을 내부에 수납하는 방사선용 ○○○에 관한 것입니다. 종래의 방사선용 ○○○는 앞판의 주위에 금속제의 프레임을 형성한 것과 앞판과 프레임을 플라스틱으로 형성하고 프레임의 코너부에 탄성부재를 부착한 것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금속제의 프레임을 형성한 ○○○는 알미늄 압출형제나 로울러 성형 형재 등으로 구성된 길이가 긴 금속형제를 적당한 길이로 절단하여 앞판의 형상에 맞추어 구부리고 그 맞닿는 끝단을 용접 등에 의해 접합하여 사각형상의 프레임을 형성하고 있었던바 프레임이 금속제로 만드는 제조공정이 복잡하고 구부림 성형해야 하며 강도 향상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금속제 형체를 구부릴 때 찌그러짐이나 비틀림이 발생할 수 있고 더욱이 프레임 구부림 위치에 오차를 발생시켜 면적이 넓은 필름을 수납하는 대형 ○○○에서는 강도 부족, 찌그러짐, 비틀림 등의 발생, 구부림 위치의 오차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프레임을 플라스틱으로 형성한 ○○○는 내구성, 내충격성이 낮고 경시변화에 따른 찌그러짐이 발생하기 쉽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건 실용신안등록 고안은 프레임을 코너 부재와 스트레이트 부재로 구성함으로써 이러한 종래 기술의 단점을 동시에 극복하고 있습니다. 즉, 본건 실용신안등록 고안의 방사선용 카세트에 따르면 강도가 향상될 뿐 아니라 찌그러짐이나 비틀림의 발생이 없고 제조가 용이하고 칫수 정밀도도 향상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 본건 실용신안등록 고안의 구성용소
본건 실용신안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1항은 사각 형상의 앞판(12)과, 앞판(12)의 4모서리에 형성되는 프레임(13)과, 이 프레임(13)에 나사 부착되는 겉뚜껑(14)을 구비한 방사선용 ○○○에 있어서
① 상기 프레임(13)을 앞판(12)의 코너부에 대응하는 코너 부재(20)와 이 코너 부재(20)에 접속되고 앞판의 변부에 대응하는 스트레이트 부재(30)로 구성하고,
② 상기 코너 부재(20)는 L자형상의 본체부(21)와 이 본체부(21)의 양끝단으로부터 돌출하는 끼움 부착 돌출변(22) 및 끼움 부착핀(23)을 일체 성형에 의하여 구비하고,
③ 상기 스트레이트 부재(30)에는 상기 코너 부재(20)의 끼움 부착 돌출변(22) 및 끼움 부착핀(23)을 끼움 부착하는 끼움 부착 요홈부(31, 32)를 형성함과 동시에
④ 상기 코너 부재(20)와 스트레이트 부재(30)의 안쪽 둘레에는 앞판(12)의 가장자리부를 끼움 부착하는 앞판 끼움 부착홈(24, 33)을 연속적으로 형성한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3. 피고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침해
피고 주식회사 □□상사에 의해 제조된 방사선용 ○○○는 제품의 외관을 살펴 보면 앞판과 앞판의 네 모서리에 배치되는 프레임 및 겉뚜껑을 구비하고 프레임이 코너 부재와 스트레이트 부재로 구성되어 있고 코너 부재는 L자형으로 되어 있고 그 양단으로부터 돌출하는 끼움 부착 돌출변과 끼움 부착핀이 일체로 성형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이트 부재에도 코너 부재의 끼움 부착 돌출변과 끼움 부착핀을 끼움 부착하는 끼움 부착 요홈부가 형성되어 있고 코너 부재와 스트레이트 부대의 안쪽 둘레에 앞판의 가장자리를 끼움 부착하는 앞판끼움 부착홈이 연속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바, 피고가 제작하고 판매하고 있는 방사선 ○○○ 제품은 본건 실용신안등록 고안의 권리 범위내에 있는 제품임은 명백합니다. 피고의 실용신안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원고는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그간 노력을 하여 왔지만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침해행위를 계속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 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 결 론
상술한 바와 같이 피고가 제작, 판매하고 있는 방사선용 카세트는 원고의 실용신안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의 침해 행위의 중지를 구하고자 원고는 이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의 1 실용신안등록원부 1통
1. 갑제1호증의 2 실용신안공보 1통
1. 갑제2호증 방사선용 카세트 제품의 사진 1통
1. 갑제3호증 서신 1통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1통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2통
1. 위임장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2019. 6. 14.
위 원고 주식회사 오카모토 세이사쿠효
대표자 오카모토 타다오미
위 원고 대리인 주 ○ ○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별 지 -
① 사각 형상의 앞판과 앞판의 4모서리에 형성되는 프레임을 앞판의 코너부에 대응하는 코너 부재와 이 코너 부재에 접속되고 앞판의 변부에 대응하는 스트레이트 부재로 구성하고,
② 상기 코너 부재는 L자형상의 본체부와 이 본체부의 양끝단으로부터 돌출하는 끼움 부착 돌출변 및 끼움 부착핀을 일체 성형에 의하여 구비하고
③ 상기 스트레이트 부재에는 상기 코너 부재의 끼움 부착 돌출변 및 기움 부착핀을 끼움 부착하는 끼움 부착 요홈부를 형성함과 동시에
④ 상기 코너 부재와 스트레이트 부재의 안쪽 둘레에는 앞판의 가장자리부를 끼움 부착하는 앞판 끼움 부착홈을 연속적으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사선용 ○○○ (피고가 현재 □□상사 스티커를 부착하여 판매하고 있는 방사선용 ○○○ 제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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