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서식>[사례46]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소장 예시문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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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6]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주식회사 ○○전기
광주광역시 ○○구 ○○동 684-1
주된 영업소 : 서울시 ○○구 ○○동 747-29 ○○빌딩
대표이사 박○○
피 고 1. □□기업 유한공사
홍콩 중환하각도 16번지 극동금융센터 36층
(36/F, Far East Finance Center, 16, Harcourt Road, H.K.)
대표자 채○○
2.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광주광역시 ○○구 ○○동 739-5
대표이사 노○○
3. 노○○
광주광역시 ○○구 ○○동 383 ○○아파트 111-506
4. 강○○
광주광역시 ○○구 ○○동 ○○맨션 102-1204
5. 주○○
광주광역시 ○○구 ○○동 599-8
6. 이○○
서울시 ○○구 ○○동 ○○아파트 103-1206
피고들의 송달장소 : 광주광역시 ○○구 ○○동 739-5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의 기술정보를 사용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 □□기업 유한공사는 피고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 별지목록 기재의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 품에 관한 판매, 양도, 증여 기타 일체의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1 내지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
(1) 원 고
원고회사는 ○○○ 제조설비 및 ○○○ 관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1965년 5월 설립되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 제조설비를 제작하여 중국 등 해외시장에 수출(플랜트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 제조설비산업은 ○○○ 제조공정의 난이성 때문에 세계시장에서 2010년 이전까지만해도 일본만이 유일하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이었는데, 원고회사는 1990년대 말부터 ○○○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원고회사의 모기업인 신청외 ○○전기 주식회사의 도움으로 ○○○ 제조설비 자체를 제작하는 ○○○ 제조설비산업에 뛰어들어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1990년대 초반에 이르러 세계 ○○○ 제조설비 시장에서 일본과 유일하게 경쟁할 수 있는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원고회사는 폭리를 취하면서도 기술이전을 꺼리며 ○○○ 제조설비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일본의 벽을 극복하고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여 보다 저렴한 설비를 제작, 국내에 공급하고 수출하는 커다란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최근들어 중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함으로써 새로운 ○○○ 제조설비 수출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원고회사는 중국으로부터 연간 수백만달러의 ○○○ 제조설비 제작을 발주받아 ○○○ 제조설비를 성공적으로 제작하여 수출해 오고 있습니다.
(2) 피고들
위와 같은 ○○○ 제조설비 수출을 함에 있어 원고회사는 초기에는 중국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중국시장에 대하여 Know-How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도움을 필요로 하였는데 홍콩에 소재하고 있던 피고 □□기업 유한공사(이하 “홍콩□□”이라 한다)가 에이전트로서 원고회사와 중국간의 중간교섭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었던 홍콩□□은 원고회사의 에이전트 역할을 하면서 ○○○ 제조설비 시장이 ○○○ 생산시장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시장임을 알고 ○○○ 제조설비 시장에 새로이 진출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 제조설비 제작은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장치산업으로 특히 설계기술에 대한 노하우가 없으면 그 제작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이기 때문에 홍콩□□은 독자적으로 기술개발하는 것을 포기하고 원고회사의 직원들을 부추겨 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회사를 세우게 하고 여기에 홍콩□□이 자본을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6년경 홍콩□□의 대표자인 채○○과 중간관리자인 장○○은 당시 원고회사의 ○○○ 제조설비의 설계 및 제작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어 원고회사의 핵심 영업비밀을 지득하고 있던 소외 서○○(입사일자 1999. 4. 1.)을 중국 및 홍콩에서 만나 ‘홍콩□□이 자본을 댈테니 원고회사의 영업비밀 및 기존 인력을 가지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위 서○○은 홍콩□□의 위 제안을 받아들이고 2016. 5. 20.경 원고회사를 퇴사한 후 원고회사 금속반 기능직 1급 직원인 피고 노○○(2005년 3월 입사) 등과 함께 2016. 8. 20.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하 “한국□□”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는데 위 서○○은 한국□□의 대표이사가 되고 피고 노○○은 이사가 되었습니다. 한편 홍콩□□은 한국□□의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2억원을 전액 출자하였고 위 장금황을 한국□□의 이사로 선임시켜 한국□□의 경영에 관여시키고 위 장금황을 통해 ○○○ 설비제작에 관한 핵심 노하우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위 서○○과 피고 노○○은 한국□□을 설립한 후 본격적으로 원고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설계부서 및 제작부서 직원들의 스카웃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리하여 윤○○(설계 및 제작부서 과장), 장○○(설계부서 과장), 김○○(제작부서 대리), 한○○(제작부서 대리), 선○○(설계부서 대리), 전○○(설계부서 사원), 정○○(○○○ 설비 영업담당), 이○○(제작부서 근무), 지○○(제작부서 근무) 등이 이에 동조하여 원고회사를 퇴직하고 한국□□에 합류하였습니다.
3. 한국□□의 폐쇄 및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의 설립
(1) 홍콩□□ 및 한국□□의 부정경쟁응찰행위
홍콩□□은 한국□□이 설립되자 더 이상 원고회사의 에이젼트로서의 역할을 거절하고 직접 원고회사와 경쟁응찰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홍콩□□은 중국으로부터 180만달러를 수주받아 한국□□에 ○○○ 설비제작 하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홍콩□□이 중국에서의 ○○○ 설비제작 입찰에서 제시하는 입찰가격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기존의 입찰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회사 또한 기존 입찰가격보다 200~300만달러 낮은 입찰가격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는 원고회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였습니다.
(2) 위 서○○ 등의 구속
원고회사는 한국□□의 부정경쟁행위를 근절시키고자 원고회사를 퇴사한 위 한국□□의 직원들이 원고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회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설계도면 등을 절취하여 한국□□으로 가져간 사실을 알아내고 이 부분에 대한 형사고소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원고회사의 설계부서에 근무하였던 위 서○○, 윤○○, 장○○(이하 “3인”이라 한다)의 서랍 등에서 위 3인이 절취하여 은닉해 놓은 원고회사의 설계도면 등이 발견되어 2017년 7월~8월경 위 3인은 절도죄로 구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한국□□의 활동은 사실상 중단상태에 들어갔습니다.
(3) 피고 노○○의 구명운동 및 서약서의 작성
피고 노○○은 위와 같이 위 서○○ 등이 구속되자 원고회사를 수 차례 방문하여 한국□□을 폐쇄하고 더 이상 부정경쟁행위를 하지 않겠다며 위 3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해 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이에 원고회사는 2017. 10. 30. 위 3인들로부터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정밀과 동종의 ○○○ 제조설비를 만들어 중국내 수주업체에 판매하고 경쟁응찰하는 등 ○○○ 그룹에 유무형의 손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깊이 반성하고…1998. 3. 31.까지 (주)□□엔지니어링을 폐업하여 향후 중국을 포함한 해외 전지역의 ○○○ 제조설비 플랜트 사업을 중단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이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고 같은 해 11월경 위 3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습니다. 한편 위 서약서는 2017. 11. 6.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위 3인을 대리한 위 노○○과 원고회사의 입회하에 인증되었고 위 3인은 위와 같은 서약내용을 믿은 원고회사의 고소 취소로 말미암아 2017.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각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4) 한국□□의 폐업 및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의 설립
그 후 위 3인은 2018. 3. 31.자로 위 한국□□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원고회사는 이로 인하여 모든 문제가 정리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노○○은 위 3인을 위한 구명운동을 하고 서약서 및 인증서 작성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면서 한편으로는 원고회사 모르게 새로운 회사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노○○은 위 서약서에 자신이 서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한국□□이 폐업신고한지 4일 밖에 지나지 않은 2018. 4. 4.자로 한국□□과 같은 장소(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동일)에서 한국□□의 기존시설과 직원들을 그대로 이용하여 피고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하 “피고 □□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을 설립하였습니다. 원고회사가 위 서약서를 제출받을 때 위 3인만을 서약인으로 한 것은 위 3인이 한국□□의 모든 직원들을 대표하여 서약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당시 위 노○○도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은 한국□□을 사실상 위장폐업시키고 한국□□과 거의 모든 점에서 동일한 피고 □□엔지니어링을 설립하였습니다. 피고 □□엔지니어링의 이사 및 감사를 보면 노○○이 대표이사, 강○○이 이사, 주○○이 감사로 되어 있고 피고 □□엔지니어링의 일반 직원을 보면 윤○○, 장○○, 김○○, 한○○, 선○○, 전○○, 정○○, 이○○, 지○○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원고회사를 퇴직하여 한국□□을 거쳐 피고 □□엔지니어링으로 그대로 옮겨 온 사람들입니다.
한편 피고 □□엔지니어링의 설립은 피고 홍콩□□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피고 홍콩□□은 위와 같이 한국□□이 폐업하게 되자 피고 노○○ 등을 부추겨 위 피고 □□엔지니어링을 설립하게 하였고 한국□□에 투자한 자본금 2억원을 피고 □□엔지니어링의 자본금으로 전환시켰으며 위 피고 □□엔지니어링의 초기 운영자금을 위해 같은 해 4월~5월경 신용장을 개설해 주었고 위 피고 □□엔지니어링은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회사를 운영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4. 피고들의 영업비밀침해행위
현재 피고 ○○는 원고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홍콩□□과 또 다시 손을 잡고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으로 중국에서의 경쟁응찰을 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 본 건 기술정보의 영업비밀해당성
원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별지기재 기술정보(이하 “본 건 기술”이라 한다)는 국내에서는 원고회사만이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던 기술정보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며(비공지성) 본 건 기술은 원고회사에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업무상 기밀로 관리하고 있으며(비밀유지성) 이를 바탕으로 수백만달러의 플랜트 수출을 하고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독립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유용성).
(2) 피고들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 나.목의 영업비밀침해 행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그 가.목에는 “절취, 기망,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나.목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부정 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각 영업비밀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홍콩□□은 원고회사의 본 건 기술을 체득한 위 서○○이 원고회사를 퇴사하여 본 건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을 할 것을 부추기고 이에 고무된 위 서○○이 원고회사의 본 건 기술관련 각종 설계도면과 조립도면을 절취하는 한편 설계 및 제작부서 직원과 영업담당 직원들을 갖가지 수단으로 회유․스카웃하였으며 2018년 7월~8월경 서○○ 등 3인이 위 절취행위로 구속되어 한국□□의 업무가 사실상 중단상태에 빠지자 다시 피고 노○○을 부추겨 원고회사의 영업비밀을 지득한 한국□□의 직원 및 설비 등을 그대로 이용하여 2018. 4. 4. 피고 □□엔지니어링을 설립한 후 중국으로의 ○○○ 설비 수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피고 홍콩□□ 및 피고 □□엔지니어링, 위 서○○, 피고 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원고 회사로부터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하거나 그 부정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아니면(피고 홍콩□□ 및 피고 □□엔지니어링의 경우) 적어도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 영업비밀을 취득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각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3호 라., 마.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계약관계등에 의하여 기술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마.목은 “그와 같이 공개된 것임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공개하는 행위”를 각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라 함은 계약관계 존속중은 물론이고 종료 후라도 또한 반드시 명시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뿐만 아니라,인적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입니다. 이 건에 있어 피고 노○○, 같은 강○○, 같은 주○○은 원고회사의 설계 및 제작부에서 같은 이○○은 영업부에서 각 근무하면서 원고회사의 본 건 기술을 체득하고 있는 사람으로 퇴사후 상당기간 그 영업비밀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위 피고들의 위 3인이 이들을 대표하여 작성한 위 서약서에 따라 영업비밀인 본 건기술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위 피고들은 중국에서 경쟁응찰행위를 통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원고회사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고 □□엔지니어링을 설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위 피고들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피고 홍콩□□ 및 피고 □□엔지니어링의 행위는 같은 마.목의 각 영업비밀침해행위라 할 것입니다.
5.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위 서○○, 윤○○, 장○○은 앞서 본 서약서에서 한국□□의 모든 직원들을 대표하여 ‘…향후 중국을 포함한 해외 전지역의 ○○○ 제조설비 플랜트 사업을 중단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바 있고 피고 노○○은 당시 구속중이던 위 3인을 대리하여 2017. 11. 6. 원고회사와 사이에 이 약정내용을 인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앞서와 같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자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또는 민법 제750조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 때의 손해액 역시 현재 피고 홍콩□□과 피고 □□엔지니어링의 터무니 없이 낮은 입찰가 제시 등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회사가 수백만 달러 상당의 ○○○ 제조설비 입찰에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점과 영업비밀 침해행위시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약정한 위 서약서 내용에 비추어 최소한 금 10억원을 상회한다고 할 것입니다.
6.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회사에 대하여 원고회사의 영업비밀인 별지목록 기재의 기술정보에 대한 피고들의 침해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아울러 위와 같은 영업비밀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회사가 입은 손해 중 일부금으로 각자 금 1,0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서약서 1통
1. 갑제2호증의 1 판결문 1통
1. 갑제2호증의 2 판결문 1통
1. 갑제3호증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갑제4호증 진정서 1통
1. 갑제5호증 고소장 1통
1. 갑제6호증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1통
1. 갑제7호증 카달로그 1통
1. 갑제8호증의 1내지 4 각 인사카드 1통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2통
1. 위임장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2019. 4. 27.
위 원고 주식회사 ○○전기
대표이사 박 ○ ○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별 지
기술정보(영업비밀)목록
1. ○○○○○ 제조기술 부문
1) ○○○ 구조설계 기술
2) ○○○ 부품설계 기술
3) 양극 Tablet 성형 기술
4) 양극 Tablet 2차압착 기술
5) 세파레이타(Separator) 가공기술
6) 철판가공 기술
2. ○○○○○ 제조설비기술 부문
1) 양극 Tablet을 성형하는 금형의 설계기술
2) 양극 Tablet을 2차압착하는 설비의 설계기술
3) 양극 Tablet을 철관에 삽입하는 설비의 설계기술
4) 철관을 Beading하는 설비의 설계기술
5) 철관에 Pitch를 도포하는 설비의 설계기술
6) 전해액을 주입하는 설비의 설계기술
7) 음극 Gel을 주입하는 설비의 설계기술
8) 집전체를 압입하는 설비의 설계기술
9) 철관을 교압하는 설비의 설계기술
10) V.A.를 검사하는 설비의 설계기술
11) 집전체를 조립하는 설비의 설계기술
12) 철관을 가공하기 위한 금형의 설계기술
13) 전지의 운송을 위한 J.I.G.의 설계기술
14) Separator를 삽입하는 설비의 설계기술
3. 상기 2항의 ○○○○○ 제조설비기술 견적가 산출부문
- 이 상 -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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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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