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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58]점유권및소유권등확인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3. 2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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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58]점유권및소유권등확인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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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장

 

원 고 길○○

          서울 ○○○○657-12

          송달장소 : 서울 ○○○○1575-8 ○○빌딩 3

 

피 고 송○○

          서울 ○○○○510-11 ○○아파트 608

 

점유권 및 소유권 등 확인의 소

 

                                                                        청 구 취 지

 

1.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점유자는 원고이고 동 건물의 부대시설 일체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810907(20189009 본소), 201812255(20189016 반소) 사건의 조정결정 정본에 의한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시설한 부대시설 일체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소외 정○○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1020170(20189009 본소), 201812255(20189016호 반소) 사건의 2018. 12. 28. 조정결정(원심 :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17가합9394(본소), 2017가합14150(반소)) 정본에 의하여 별지목록 기재의 건물 및 동 건물에 시설한 부대시설 일체를 명도하라는 결정을 받은바 있고 동 결정은 이미 확정된바 있습니다.

 

2. 그러나 위 부대시설 일체는 원고의 소유입니다.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의 건물에서 음식점을 경영할 목적으로 동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 정○○(원고의 생모)과 사이에 임대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향후 10년간으로 하되 위 기간은 당사자간 합의하에 상당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임대료의 지급에 있어서는 원고와 위 정○○은 모자지간인 점을 감안하여 보증금은 없이 매월 금 800,000원씩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약정하고 위 건물의 사실상 완공일인 2014. 5. 1.(2014. 5. 17. 소유권보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3.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계약 당일 위 건물을 위 정○○으로부터 명도받았으며 그후 원고는 위 임차건물에 한정식 식당을 경영하기 위한 각종 부대시설을 하였고 2014. 6. 13. 노원세무서장으로부터 대표자를 원고의 명의로, 상호를 ○○숯불갈비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2014. 7. 5.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고 자신이 위 음식점을 직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원고는 위 건물에 대한 월임대료 금 800,000원씩을 매월 계속하여 위 정○○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4. 위와 같이 위 부대시설 일체는 원고의 소유이고 위 정○○이 비록 원고의 생모이기는 하나 위 음식점의 경영이나 또 위 부대시설 일체에 대하여는 전혀 무관하며 점유자도 아닙니다. 따라서 피고가 위 정○○을 상대로 원고 점유의 위 건물의 명도나 또 원고 소유의 위 부대시설에 대한 철거와 명도를 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부당한 것이며 원고는 피고의 위 청구나 강제집행에 응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하겠습니다.

 

5.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 강제조정 당시 참가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위 건물의 점유권 및 위 부대시설 일체에 대한 소유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소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건물등기부등본 1

1. 갑제2호증 사업자등록증 1

 

                                                               첨 부 서 류

 

1. 위 증거서류 1

1. 송달료 납부서 1

1. 소장 부본 1

 

                                                           2019. 3. 4.

                                                   위 원고 길 ○ ○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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