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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57]전세권이전등기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3. 2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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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57]전세권이전등기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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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장

 

원 고 이○○

           서울 ○○○○50 ○○아파트 111-1102

 

피 고 김○○

          서울 ○○○○50 ○○아파트 111-1102

          송달장소 : 광주광역시 ○○○○779-16

 

전세권이전등기청구의 소[명의신탁해지]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2017. 10. 6. 서울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57596호로 경료한 전 세권등기에 관하여 2018. 7. 8.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전세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17. 5. 2. 친구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 같은 달 20일경 서로 동의하에 정교를 한바있는데, 이를 이유로 피고와 피고의 모 소외 박□□의 협박(혼인빙자간음)으로 인하여 결국 같은 해 614일경부터 동거하던중 다시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친하게 지내는 국정원 간부에게 원고를 안기부 조사실에 끌려가게 하여 고문으로 죽게 할 수도 있다는 위협을 되풀이 하여 원고는 부모의 동의나 결혼식도 거행하지 못한 채 같은 해 715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2. 그러나 원고나 피고는 각 생활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의식주를 위한 일체의 경비를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이국의 도움을 받았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전세금도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에게 전세금 명목으로 2017. 7. 8. 2천만원, 같은 달 28일 금 5천만원을 송금하여 같은 해 8월 중순경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85백만원에 임차하였는데 이보다 먼저 원고가 피고와 동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려고 하자 피고는 자기의 어머니를 동원하여 임차인의 명의를 피고의 명의로 할 것을 강요하였으므로 당시 원고는 기왕 피고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지라 네것 내것 하면서 말썽을 피우고 싶지 아니하여 전세권자를 피고명의로 신탁하기로 하고 2017. 10. 6. 피고와 건물소유자인 소외 김○○과 사이에 전세금 85백만원 존속기간 2019. 9. 9.로 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57596호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였습니다.

 

3. 그런데 피고는 그후 원고에게 아파트 임대사업이나 부동산사업을 하자는 이유로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그 자금을 지원받을 것을 계속하여 종용하였는데 원고의 아버지는 피고의 낭비벽과 사치, 불성실한 생활태도를 간파한 나머지 생활비 이외에는 사업자금을 지원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이후 원고에게는 연락조차 하지 아니한 채 친정집으로 가버렸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당초부터 원고와 혼인할 의사없이 원고로 하여금 오직 원고의 부모로부터 사업자금을 지원받아 이를 편취하려는 의도로 협박에 의한 혼인신고와 이 사건 전세권등기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2017. 10. 30. 서울가정법원 20172877호로 전세권부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또한 명의신탁해지에 기한 전세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2018. 7. 8. 위 법원 2018카합2256호 전세권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4. 원고는 이보다 먼저 피고를 상대로 위 법원 20179016호 혼인취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도 위 법원 20182047호 이혼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여 동 사건은 2019. 2. 25. 원고(반소피고)의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5. 한편, 위 판결의 이유 제2항 본소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서울가정법원은 이 사건 전세권은 원고가 원고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형성한 원고의 특유재산이고 단지 그 명의만을 피고 앞으로 해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원피고 사이의 동거기간이 불과 3개월 남짖 뿐인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특유재산의 유지 및 가치증감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전세권은 이 사건의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다른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그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전세권이 원피고의 부부공동재산임을 전제로 그 분할을 구하는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6. 따라서 위 판결이유에 따라 원고는 2018. 7. 8.자 전세권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판결 1

1. 갑제2호증 호적등본 1

1. 갑제3호증 주민등록등본 1

1. 갑제4호증 건물등기부등본 1

1. 갑제5호증 예금거래명세표(송금내역) 1

1. 갑제6호증 채권가압류 결정 1

1. 갑제7호증 전세권처분금지가처분 결정 1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

1. 소장 부본 1

1. 송달료 납부서 1

 

                                                         2019. 7. 3.

                                               위 원고 이 ○ ○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목 록 -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시 ○○○○50 ○○아파트 111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2층 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111-1-1102

구조 : 철근콩크리트조

면적 : 1110286.27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서울시 ○○○○50 12,772.5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3863.9 분의 22.079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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