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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56]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3. 2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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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56]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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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56]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1.

               경기도 ○○○○○○180-2 48/5

          2.

               경기도 ○○○○○○816-12 3/2

 

피 고 1.

              서울시 ○○○○11 ○○아파트 112-208

          2.

              서울시 ○○○○322 ○○아파트 103-104

          3.

              경기도 ○○○○○○148-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원인무효]

 

                                                         청 구 취 지

 

1. 원고 성, 엽에 대하여 각 3분의 1 지분에 대하여,

. 별지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장숙은 서울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8. 8. 10. 접수 제220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장호는 위 같은 등기소 2018. 8. 22. 접수 제2317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 별지목록 기재 2, 3, 4, 5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장숙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8. 8. 19. 접수 제549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장호는 위 같은 등기소 2018. 8. 19. 접수 제549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3) 피고 장나는 위 같은 등기소 2018. 8. 25. 접수 제5617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소외 망 정□□(사망당시 주소 : 경기 ○○○○○○816-12, 별지목록 4, 5 기재 부동산)의 소유였는데 그는 2018. 7. 22. 사망하였습니다. 위 망 정□□의 상속인으로는 소외 성□□과의 사이의 친생자녀로서 망인과 주거를 같이 하던 독신의 원고 성엽과 이미 출가한 성숙이 있었고, 2010. 8. 21. 위 망인의 호적에 양자로 입적한 피고 강○○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위 망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원고 성, 엽과 피고 강○○가 각 3분의 1의 비율에 의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피고 장숙는 원고들이 위 망인이 낳는 친생자녀들이고 그 중 성엽은 친모인 위 망인과 함께 살고 있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서도 원고들이 위 망인과 소외 성□□과의 사이에 혼인외의 자로서 위 망인의 호적에 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을 기화로 위 망인의 친오빠인 피고 장호와 공모하여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원인없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3. 한편, 피고 장나는 위 장호의 딸로서 동인과 함께 장숙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역시 피고 장숙 앞으로 원인없이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청구취지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바, 이 또한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아무런 원인이 없는 무효인 등기라고 할 것입니다.

 

4. 그렇다면 결국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장숙 앞으로 이루어진 원고들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이루어진 원인무효인 등기이고, 피고 장, 나의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와 같은 원인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등기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어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제적등본 1

2. 갑제2호증의 1, 2 각 호적등본 1

3. 갑제3호증의 1, 2 각 주민등록등본 1

4. 갑제4호증의 1 내지 5 각 등기부등본 1

5. 갑제5호증의 1 내지 4 각 토지대장 1

6. 갑제6호증의 1, 2 각 건축물관리대장 1

기타 변론시 수시 입증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2

1. 위임장 1

1. 소장 부본 3

1. 송달료 납부서 1

 

                                                        2019. 7. 3.

                                         위 원고 1. ()

                                                       2.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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