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아파트입주지연)[사례75]손해배상청구소장(입주및이전등기지연) 예시문【윤경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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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아파트입주지연)[사례75]손해배상청구소장(입주및이전등기지연)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선정당사자) 박○○
서울 ○○구 ○○동 711-13 ○○아파트 603-1517
피 고 1. ○○건설 주식회사
서울 ○○구 ○○동 1008-4 ○○빌딩
법인등기부상의 주소 : 전주시 ○○구 ○○동 453-2
대표이사 전○○, 김○○
2. ○○재건축 주택조합
서울시 ○○구 ○○동 709 ○○아파트 관리사무실 1층
대표자 조합장 남○○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아파트입주 지연 및 소유권이전등기 해태]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목록(선정자목록 및 청구금액)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 ○○재건축 주택조합으로부터 서울시 ○○구 ○○동 709-2 외 17필지 지상에 건축된 ○○아파트(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은 자 들이고 피고 ○○건설 주식회사는 위 아파트의 시공자 겸 공급대행자이며, 피고 ○○재건축주택조합은 위 아파트를 원고들에게 분양한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자입니다.
2. 계약체결
원고들과 피고들 간에는 2015. 8. 28.부터 2015. 9. 25.사이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각자 분양금액을 입주일인 2017. 9. 30.까지 피고 ○○건설 주식회사에 완납하였습니다. 피고 ○○건설 주식회사는 2015. 6. 24.경부터 2017년 9월까지 약 2년 3개월간의 공사 끝에 형식상 공사를 마쳤으나 사용검사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원고들에게 입주통보를 하여 원고들은 2017. 9. 30. 위 피고의 통보에 따라 입주하였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 후인 2018. 5. 22.자로 ○○구청으로부터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현재까지도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이 이처럼 임시 사용검사 조차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들에게 입주통보를 하여 불법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순전히 주택공급계약서 제5조 제5항의 연 17%의 지체상금을 부담하지 않을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3. 원고들의 손해의 발생
원고들은 자금융통을 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하여도 미등기 상태이기 때문에 담보제공이 불가능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무담보대출로 인한 고액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고(담보제공의 경우 연 13%, 무담보의 경우 연 15%) 또 무담보 대출이기 때문에 제1금융권에서 대출시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있어 원고들은 어쩔 수 없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원고들 중 직장의 이전 등으로 주택을 매매하고 다른 곳으로 이거하려고 하여도 미등기 상태이므로 매매가 불가능하고 또 미등기 상태라 전세를 들어오려는 사람도 없어 할 수 없이 가족이 떨어져 살아야 하는 등 이중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거주하고 있는 위 ○○아파트와 인근 ○○아파트의 거래 시세를 비교하여 보면 미등기이기 때문에 거래도 할 수 없고 평당 금 2,000,000원의 시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4. 피고의 부당이득
한편, 2018. 6. 15.자로 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6조 입주금의 납부 제4항에 의하면, ‘청약금은 입주자 모집시에 받고, 계약금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계약체결시에 받으며,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으며,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잔금의 50%는 입주일 기준으로, 나머지 50%는 사용검사(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들은 임시 사용검사를 받기도 전인 2017. 9. 30.(입주일)경까지 이미 원고들로부터 잔금을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잔금지급일 이후부터 임시 사용승인시까지 위 잔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부당이득을, 임시 사용승인 이후부터 현재까지 위 잔금의 반액에 대한 이자 상당의 부당이득을 각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5. 위자료
이와 같이 원고들은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으로써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피고들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므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하고 또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절차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위와 같은 제반사정 및 입주지연의 경우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연 17%의 지체상금을 지불하기로 한 주택공급계약서 제5조 제5항 및 제2조 제1항을 준공지연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지연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하여 원고들이 분양대금을 완납한 2017. 9. 30.부터 1999. 3. 30.까지 25평의 경우 분양대금 금 81,572,000원에 대한 지체상금 금 20,800,860원(81,572,000×25.5%), 30평의 경우 분양대금 금 109,193,000원에 대한 지체상금 금 27,844,215원(109,193,000원×25.5%), 32평의 경우 분양대금 금 113,860,000원에 대한 지체상금 금 29,034,300원(113,860,000원×25.5%), 42평의 경우 분양대금 금 164,874,000원에 대한 지체상금 금 42,042,870원(164,874,000원×25.5%) 상당을 각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들은 이중 25평 소유자는 각 금 5,000,000원을, 30평 소유자는 각 금 6,000,000원을, 32평 소유자는 각 금 6,400,000원을, 42평 소유자는 각 금 8,400,000원을 각 청구합니다.
6. 결 론
이와 같은 이유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본 소송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의 1 내지 248 각 주택공급계약서 1통
1. 갑제2호증 정보공개결정통지(주택조합변경인가 필증)
기타 구두변론시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2부
1. 송달료 납부서 1부
1. 위임장 1부
1. 당사자선정서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019. 7. 3.
위 원고(선정당사자) 박 ○ ○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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