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서식)[사례73]손해배상청구소장(자동차사고2)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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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서식)[사례73]손해배상청구소장(자동차사고2)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1. 정○수
2. 김○신
원고들 주소 : 충남 ○○군 ○○읍 ○○리 164
피 고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시 ○○구 ○○동 60
대표이사 김○환
손해배상(자)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정○수에게 금 18,000,000원 동 김○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4.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신분관계
원고 정○수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를 입은 본인이고 같은 김○신은 위 원고의 모입니다. 피고는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김○○의 사용자이면서 가해차량의 소유자인 피보험자 한○○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본 건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소외 민○○은 충남 ○○두 ○○호 차량을 운전하여 2017. 12. 23. 02:40 경 ○○시 방면에서 ○○읍 방면을 향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중 ○○군 ○○읍 ○○리 ○○삼거리에서 좌회전함에 있어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서서히 좌회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부주의로 진행하는 과실로 우측거리 도로를 이탈하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를 충돌하여 위 가해차량의 뒷자석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 정○수로 하여금 우대퇴골복합분쇄골절, 간실질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입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정○수의 일실수입
원고 정○수는 1995. 7. 28. 생으로 이 사건 사고당시 만 23년 11개월 남짓한 신체건강한 남자로서 한국인표준생명표에 의하면 동인의 평균여명은 47.45년으로 적어도 70세가 될 때까지 생존할 수 있으며 이 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만 60세가 될 때까지 최소한 주거지인 도시에서 일용노동임금 상당의 매달 금 830,192원(37,736×22)을 가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 사고로 우대퇴골복합분쇄골절 등을 입고 현재 의식회복이 불가능하고 몸을 가눌 수 조차 없는 불구의 상태에 있으므로 우선 일실소득으로 금 8,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추후 귀원의 신체감정의 결과에 따라 청구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나. 원고 정○수의 적극적 손해
원고들이 지출한 병원 치료비용과 및 향후 치료비 등은 추후 확장하여 청구할 예정입니다.
다. 위자료
원고 정○수는 한창 왕성하게 사회활동할 나이로 결혼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건 사고로 말미암아 받은 정신적인 충격은 말할것도 없고 후유증이 있어 평생을 불구로 지내야 하는 비운을 맞게 되었으므로 그 비통한 마음은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며, 뿐만아니라 위 원고의 어머니인 김○신 또한 불구의 자식을 평생 돌보아 주고 지켜보아야 할 비참한 마음 이루다 형언하기 어려울 것인 바, 원고들의 정신적인 피해를 굳이 금전으로 위자한다면 원고 정○수에게 금 10,000,000원 동 김○신에게 금 3,000,000원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4. 결 론
그렇다면 위 원고 정○수, 동 김○신는 피고에게 우선 청구취지 금액을 청구하고 후일 신체감정 후 청구취지를 확장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손해를 전부 배상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기 위하여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호적등본
1. 갑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제3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갑제4호증 진단서
1. 갑제5호증의 1내지 2 한국인 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1. 갑제6호증의 1내지 2 월간거래가격표지 및 내용
첨 부 서 류
1. 위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소장 부본 1통
1. 위임장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2018. 7. 9.
위 원고 1. 정 ○ 수 (인)
2. 김 ○ 신 (인)
서울남부지방법원 귀중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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