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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부실변호수임료)[사례81]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장(부실변호)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4. 1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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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부실변호수임료)[사례81]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장(부실변호)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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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부실변호수임료)[사례81]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장(부실변호)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김 ○ ○

          서울 ○○○○301 ○○아파트 116-1006

 

피 고 최 ○ ○

          서울 ○○○○617-18 ○○빌딩 40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변호사의 부실변호]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자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10여년 동안 폐자재 재활용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앞에서 변호사업을 하는 자입니다.

 

2. 원고는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12월 말 일자불상경 지상에서 면적 약 150, 깊이 약 2내지 3미터 상당의 규모로 ○○구청 관내 각 동사무소에서 수집하여 쌓아 둔 각종 폐유리병과 폐플라스틱병 등을 매립함으로써 폐기물을 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처리하였다는 내용으로 2017. 10. 20. 경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입건되어 구속영장이 집행되었습니다.

 

3. 이에 원고는 처 장○○를 통하여 변호사 선임을 물색하던중 모공무원을 통하여 ○○구청 고문변호사라는 피고를 소개받아 피고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고 피고와 변호인 선임문제를 상담하였습니다. 당시 피고는 ○○지청 부장검사 출신으로 소위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였고 ○○지청의 사건담당 검사는 피고가 부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같은 부 소속의 검사로 재직하던 자이기 때문에 원고를 곧 석방시켜 줄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 착수금으로 금 2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원고의 처는 변호사 수임료가 예상밖의 거액으로서 형편이 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곧 석방시켜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당일 위 금액을 지급하고 피고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4. 원고는 피고의 예상대로 며칠 후 기소 전에 석방되었고 원고는 2017. 12. 24.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2018. 3. 31. 북부지원에서 제1차 공판을 받게 되어 피고에게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으니 무죄를 주장, 입증해달라고 의뢰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무조건 자백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원고는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반대신문에서도 범죄사실을 반박하기 보다는 정상에 관한 질문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변호인 선임취지와는 다른 변론이 되었고 당일 결심이 되어 2018. 4. 14. 위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5. 사실관계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데 우선 원고의 처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체결한 변호사 수임료 약정은 불공정 법률행위 또는 반사회질서의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6. 피고는 원고가 구속되어 있는 궁박상태를 이용하여 법률상식이 전혀 없는 원고의 처를 통해 무려 금 2천만원이라는 거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요구하였는바, 비록 원고가 구속상태에서 석방된 점을 인정하더라도 피고가 단 한번의 변론기일에 참석하는 등 그동안 수행한 일에 비하면 터무니 없는 고액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 변호사들의 형사사건 수임료가 금 300만원 내지 500만원 선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 브로커가 개입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에 약 500만원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하고 있는 변호사 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형사사건의 경우 500만원 이상은 아예 받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지극히 단순하고 석방 가능성이 높은 형사사건의 착수금으로 터무니 없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7.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간의 위 형사사건 위임계약은 무효이고 피고는 합리적인 수임료를 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마땅한데 변호사 보수규칙의 최고 상한선인 500만원을 합리적인 금액으로 보더라도 금 1,500만원을 반환하여야 타당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공소장 1

1. 갑제2호증 영수증 1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

1. 송달료 납부서 1

1. 위임장 1

1. 소장 부본 1

 

                                                               2018. 8. 4.

                                                     위 원고 김 ○ ○ ()

 

서울북부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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