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식/민사소송서식

(서식-상표권침해손해배상)[사례79]손해배상청구소장(상표권사용)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4. 13. 21:18
728x90

(서식-상표권침해손해배상)[사례79]손해배상청구소장(상표권사용)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서식-상표권침해손해배상)[사례79]손해배상청구소장(상표권사용)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몬포트 코리아 비이프 인코포레이티드

           (Monfort Korea Beef, Incorporated)

          미합중국 91364 캘리포니아 우드랜드 힐스 424

          스위트 벤추라 부로바드 21031

          대표자 제임스 킴(James Kim)

 

피 고 재단법인 ○○유통 사업단

          서울시 ○○○○628-3

          대표이사 김○○

 

상표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Monfort” 상표를 별지 목록 기재 물품 또는 그 포장 및 선전광고물에 사용하거나 위 상표를 사용한 위 물품을 판매, 양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상표권등록

원고회사는 주로 한국에 우육 등을 수출하기 위해 설립된 미국법인으로서 상표 “Monfort”를 상품구분 제7류의 우육, 돈육, 계육, 양고기, 칠면조고기, , 베이컨, 소세지, 햄버거, 비프스테이크를 지정상품으로 2012. 1. 16.자로 출원하여 2013. 12. 30. 등록(등록번호 제282549) 받음으로써 위 상표사용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2. 상표권침해

피고 재단법인 □□유통사업단은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통하여 양축가와 소비자를 도시에 보호하고 국제수지 균형을 기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표 “Monfort”를 사용한 우육 등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의 기업들에게 공급하여 왔습니다.

최근에 피고 재단법인 □□유통사업단은 2019. 4. 15. 수입신고번호 제 10584-99-0100544, 10584-99-1100398, 10584-99-2100423호로 상표 “Monfort”가 사용된 우육에 대하여 ○○세관에 수입신고 하였습니다.

살피건대, 원고회사의 등록상표 “Monfort”와 피고가 수입하여 공급하는 우육 등에 사용된 상표 “Monfort”는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완전히 동일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 상표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표법 제65조 소정의 상표권침해금지청구권 및 민법 제750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3. 손해액의 범위

상표법 제67조에 의하면 상표권자는 자기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는바, 원고로서는 본,건 손해액으로서 피고가 받은 이익액을 소송과정에서 과세자료 등을 통해 특정하기로 하되 우선 그 일부로서 일응 금 5,000만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본,건 상표권의 사용금지 및 예방과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청구를 하기 위해 본,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상표등록(282549)원부 등본 1

1. 갑제2호증 수입신고사실통보서 사본 1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

2. 재단법인등기부등본 1

3. 법인국적증명서 1

4. 위임장 1

5. 소장 부본 1

6. 송달료 납부서 1

 

                                                       2019. 4. 20

                           위 원고 몬포트 코리아 비이프 인코포레이티드

                            (Monfort Korea Beef, Incorporated)

                           대표자 제임스 킴(James Kim)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http://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