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상표권침해손해배상)[사례79]손해배상청구소장(상표권사용)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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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상표권침해손해배상)[사례79]손해배상청구소장(상표권사용)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몬포트 코리아 비이프 인코포레이티드
(Monfort Korea Beef, Incorporated)
미합중국 91364 캘리포니아 우드랜드 힐스 424
스위트 벤추라 부로바드 21031
대표자 제임스 킴(James Kim)
피 고 재단법인 ○○유통 사업단
서울시 ○○구 ○○동 628-3
대표이사 김○○
상표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Monfort” 상표를 별지 목록 기재 물품 또는 그 포장 및 선전광고물에 사용하거나 위 상표를 사용한 위 물품을 판매, 양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상표권등록
원고회사는 주로 한국에 우육 등을 수출하기 위해 설립된 미국법인으로서 상표 “Monfort”를 상품구분 제7류의 ”우육, 돈육, 계육, 양고기, 칠면조고기, 햄, 베이컨, 소세지, 햄버거, 비프스테이크“를 지정상품으로 2012. 1. 16.자로 출원하여 2013. 12. 30. 등록(등록번호 제282549호) 받음으로써 위 상표사용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2. 상표권침해
피고 재단법인 □□유통사업단은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통하여 양축가와 소비자를 도시에 보호하고 국제수지 균형을 기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표 “Monfort”를 사용한 우육 등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의 기업들에게 공급하여 왔습니다.
최근에 피고 재단법인 □□유통사업단은 2019. 4. 15. 수입신고번호 제 10584-99-0100544호, 제10584-99-1100398호, 제10584-99-2100423호로 상표 “Monfort”가 사용된 우육에 대하여 ○○세관에 수입신고 하였습니다.
살피건대, 원고회사의 등록상표 “Monfort”와 피고가 수입하여 공급하는 우육 등에 사용된 상표 “Monfort”는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완전히 동일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 상표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표법 제65조 소정의 상표권침해금지청구권 및 민법 제750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3. 손해액의 범위
상표법 제67조에 의하면 상표권자는 자기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는바, 원고로서는 본,건 손해액으로서 피고가 받은 이익액을 소송과정에서 과세자료 등을 통해 특정하기로 하되 우선 그 일부로서 일응 금 5,000만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본,건 상표권의 사용금지 및 예방과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청구를 하기 위해 본,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상표등록(제282549호)원부 등본 1통
1. 갑제2호증 수입신고사실통보서 사본 1통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재단법인등기부등본 1통
3. 법인국적증명서 1통
4. 위임장 1통
5. 소장 부본 1통
6. 송달료 납부서 1통
2019. 4. 20
위 원고 몬포트 코리아 비이프 인코포레이티드
(Monfort Korea Beef, Incorporated)
대표자 제임스 킴(James Kim)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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