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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산업재해손해배상)[사례82]손해배상청구소장(산업재해)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4. 1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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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산업재해손해배상)[사례82]손해배상청구소장(산업재해)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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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산업재해손해배상)[사례82]손해배상청구소장(산업재해)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1.

          2.

          3.

          위 원고들 주소 : 서울 ○○○○23-1

 

피 고 ○○종합건설 주식회사

          서울 ○○○○123-21

          대표이사 고○○

 

손해배상()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민석에게 금 30,000,000, 원고 이숙에게 금 7,000,000, 원고 민명에게 금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8. 12.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민석은 이 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 본인이고 원고 이숙은 그의 처이고 원고 민명은 원고 민석의 자녀이며 피고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원고 민석의 사용자로서 건축과 토목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 민석은 2018. 12. 4. 피고회사가 소외 주식회사 ○○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던 서울 ○○○○551 소재 지하 4, 지상 10층 건물의 신축공사 현장의 지상 2.53m 높이에서 철골 가시설을 설치하던 중 철골(Hqla) 한쪽 끝 부분을 용접하고 다른쪽 끝 부분을 용접하기 위해 위 철골 위를 걸어서 이동하다가 피고회사의 피용자인 포크레인 장비기사 소외 구○○가 역시 피고회사의 피용자로서 위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인 소외 배○○의 작업지시로 위 철골의 각도를 잡기 위해 포크레인 바가지(포크레인 삽)로 과한 힘을 가해 위 철골을 누르는 과정에서 위 철골의 용접부분이 끊어지는 바람에 위 철골과 함께 2.53m 아래로 추락하여 12흉추1요추간 탈골절, 23요추 압박골절, 척수손상, 하지 부분마비, 우측등의 중상을 입고 ○○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척추강압술 및 척추고정술)을 받은 후 현재 입원가료중에 있습니다.

피고회사는 원고 민석으로 하여금 지상 2.53m 높이에서 철골 가시설 설치를 하도록 할 경우 만일의 추락에 대비하여 지상에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원고로 하여금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위 소외 구○○는 위 원고가 철골 위를 이동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가 안전하게 이동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위 철골의 각도를 바로잡거나 위 원고의 이동중에 위 철골의 각도를 바로잡기 위해 포크레인 바가지로 위 철골에 힘을 가하더라고 이미 용접한 한쪽 끝 부분이 끊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힘을 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 위 소외 배○○ 역시 위 원고가 안전하게 이동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위 구○○에게 위 철골의 각도를 바로잡기 위한 작업을 지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회사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또는 공작물인 위 철골의 설치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피고회사의 피용인인 위 구○○, ○○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직접 또는 위 구○○, ○○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 원고 민석의 일실수익

(1) 연령 및 기대여명

원고 민석은 1978. 7. 28.생으로 이 건 사고당시 404개월 남짓한 신체건강한 남자로서 한국인의 표준생명표에 의하면 그 나이되는 한국남자의 평균 기대여명이 32.39년이므로 72세까지는 생존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2) 가동연한

원고 민석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한 그 잔존여명 이내인 60세가 될 때인 20387월까지 233개월 동안 용접공으로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합니다.

(3) 소득실태 및 일실수익

위 원고 민석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기까지 피고회사에 피용되어 철골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금 1,750,000(70,000×25)의 수입을 얻어오다가 이 건 사고로 불구가 되어 그 노동능력을 거의 대부분 상실하는 바람에 그에 상응한 수입손실을 입게 되었으므로 이는 차후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기로 하고 우선 금 20,000,000원만 기대수입 상실금으로 청구합니다.

. 적극손해(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차후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정하기로 합니다.

. 위자료

위 원고는 불의의 본 건 사고로 피해를 입게되어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종결 이후에도 상당한 장애가 남게 됨으로써 위 원고 민석 본인은 물론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 역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한 그 정신적 고통은 앞으로도 계속 받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다소나마 금전적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경위와 그 결과, 피해자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 민석에게 금 10,000,000, 원고 이숙에게 금 7,000,000, 원고 민영에게 금 5,0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민석에게 금 30,000,000(일실수익 금 20,000,000+위자료 금 10,000,000), 원고 이숙에게 금 7,000,000, 원고 민명에게 금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본 건 사고일인 2018. 12. 4.부터 이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원고들은 이에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진단서 1

1. 갑제2호증 소견서 1

1. 갑제3호증 호적등본 1

1. 갑제4호증 요양신청서 1

1. 갑제5호증 유족급여청구서 1

1. 갑제6호증 목격자 진술서 1

1. 갑제7호증 한국인의 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1

기타 필요한 입증방법은 변론시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

1. 소장 부본 1

1. 법인등기부등본 1

1. 송달료 납부서 1

1. 소송위임장 1

 

                                                              2019. 7. 8.

                                                  위 원고 1. ()

                                                                2. ()

                                                                3.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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