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일임매매주식선물실패손해배상)[사례80]손해배상청구소장(주식및선물투자실패)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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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일임매매주식선물실패손해배상)[사례80]손해배상청구소장(주식및선물투자실패)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1. 김○○
서울시 ○○구 ○○동 55-30
2. 한○○
서울시 ○○구 ○○동 1331 ○○아파트 118-1006
피 고 1. ○○투자자문 주식회사
서울시 ○○구 ○○동 66-99
대표이사 이○○
2. 박○○
서울시 ○○구 ○○동 111-3 ○○맨션 22-A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식 및 선물투자 실패]
청 구 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7. 10. 22. 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들의 투자경위
피고 ○○투자자문 주식회사는 국내외 투자자의 자산운용에 관한 투자자문 업무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2015. 1. 16.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이고 피고 박○○은 위 ○○투자자문회사의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위 투자자문회사의 영업을 담당하여 오던 자로서 원고 김○○는 2016년 5월경 피고 박○○을 사업관계로 알게된 이후 피고 박○○은 2017년 6월 위 ○○투자자문 주식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선물투자가 월 4%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자기에게 투자 및 관리를 맡기면 원금과 월 최소 3%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하여 위 원고는 그 당시 선물투자가 무엇인지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상태이었는데 피고 박○○은 선물투자는 주가의 하락과 관계없이 매입과 매도의 포지션만 제대로 잡으면 수익이 보장되는 만큼 요즘 같이 주식시장이 안좋은 상황에서도 가장 안전한 투자 방법이며, 자기가 위 ○○투자자문 주식회사의 실제 영업담당자로서, 만약 위 투자가 실패할 때에는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위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 김○○는 이 말을 그대로 믿고 2017년 7월 금 150,000,000원을 피고 박○○에게 입금시키고 피고 박○민은 다시 같은 해 10월 중순경 당시 원고 김○○가 금 5,000만원 상당의 현물주식(○○건설 주식회사 5,000주, 주식회사 ○○증권 7,200주, 주식회사 ○○은행 1,000주,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300주, ○○증권 주식회사 1,000주, ○○기화기 주식회사 300주)을 ○○증권 압구정지점에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알아내고 위 현물주식을 자신의 ○○증권 여의도지점 계좌로 이관하여 주면 선물투자시 대용으로 잡아 신용거래 없이 더 많은 선물계약을 할 수 있다면서 원고 김○○를 기망하여 위 원고는 이를 그대로 믿고 이것마저 피고 박○○의 말대로 동 피고의 계좌인 ○○증권 여의도 지점에 위 원고의 계좌를 이관하여 주어 원고 김○○는 도합 금 2억원 상당을 피고에게 입금시켰습니다. 그후 원고 김○○는 업무상 해외출장이 잦아 피고 박○○의 말만 믿고 있었는데 피고 박○○은 2017년 9월말쯤 원고 김○○에게 다른 투자자를 소개해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 김○우는 친한 친구인 원고 한○○을 소개 시켜주었더니 피고 박○○은 한○○에게도 원고 김○○에게 한 말과 똑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 한○○은 2017. 10. 13. 금 1억 1천만원, 같은 달 15일 금 5천만원, 같은 달 21일 금 4천만원 합계 금 2억원을 선물 또는 현금을 입금시켰습니다. 원고 한○○은 당시 피고 박○○에게 위 피고 박○○이 원고들에게 한 위 약속을 각서로 써달라고 요구하였더니 증권거래법상 각서를 써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니 자기 말만 믿으라고 하여 위 원고들은 이를 받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2. 피고들의 책임 발생
피고 ○○투자자문 주식회사는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있어 증권거래법 제208조 제1호, 제70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증권투자를 할 수 없고 순수한 고객의 투자자문에만 응할 수 있는데도 피고 ○○투자자문 주식회사의 피용자인 피고 박○○은 마치 위 피고회사가 증권회사에 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거짓말을 하여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감언이설로 꼬여 금 4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직접 원고들 구좌를 개설하여 이 사건 선물투자를 하였는 바 피고 박○○은 불법으로 원고들의 계좌로 선물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동 피고는 원고들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선물거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고의 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거래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피고 박○○은 증권회사와 증권거래 수수료를 각 2분의 1씩 나누어 가지도록 약정하고(이 사실은 피고 박○○이 검찰에서 자백하였습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피고 ○○투자자문 주식회사의 평소 거래형태는 신용을 거의 사용하지 아니하는 견실한 거래형태를 취하면서 원고들의 구좌에서 신용을 심지어 6배를 사용하여 2017년 11월의 단 1개월 여만에 원고들의 위 각 투자금을 모두 날려버린 고의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 박○○이 원고들의 계좌에서만 위 1개월간에 거래하여 증권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도합 금 18,998,307원에 이르는 등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러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위 원금을 모두 탕진하는 손해를 입혔습니다.
3. 일임매매
(1) 피고 박○○은 원고들의 자금으로 투자자문 회사로서는 할 수 없는 불법 일임매매를 하였는바 원고들의 계좌에 대한 2017. 11. 11.자 거래내역서를 살펴보면 원고 김○○의 계좌에서는 당시 잔고가 금 76,552,187원에 불과한데도 무려 6배의 신용을 사용하여 금 525,000,000원의 신규 매수주문을 내었으며, 원고 한○○의 계좌에서는 잔고가 금 100,086,540원 인데도 무려 5배의 신용을 사용하여 금 498,750,000원의 신규 매수주문을 내는 무모한 거래를 하면서 같은 날 피고 ○○투자자문 주식회사 계좌에 대하여는 잔고가 금 89,623,826원이 있었는데도 한푼도 신용을 쓰지 아니하였고, 2일 후인 같은 달 13일에 50%의 신용만 사용하여 근실하게 운영하는 등 피고회사 계좌운영에 있어서는 거의 신용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비교하여 볼 때 그리고 그 이후 원고들의 계좌는 피고 박○○의 위와 같은 불법과잉 신용사용으로 말미암아 모두 소위 깡통계좌로 되었는데도 그동안 피고회사의 계좌에서는 오히려 이익을 남기고 있었던 사실을 볼 때 피고 박○○의 앞서와 같은 고의나 미필적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배임)를 쉽사리 알 수 있고 원고 김○○와 피고 박○○이 대화한 2018. 1. 12.자 녹취록에도 원고 김○○가 피고 박○○에게 원고들의 계좌에서 절대로 신용을 사용하지 말 것을 피고 박○○에게 요청하였고 피고 박○○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서도 피고 박○○이 위 녹취록에서도 자기가 평소 신용을 사용하더라도 1.5배 정도인데 원고들의 위 날짜에는 6배 신용을 사용한 것은 자기 책임이라고 피고 박○○ 스스로 책임을 시인하고 있었습니다.
(2) 원고들은 피고 박○○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알지도 못하던 선물투자를 하도록 하였으나 원래 증권거래 전문가들은 선물투자는 증권투자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원고들은 기탁된 현금 잔고 한도 내에서만 선물투자를 하고 신용을 절대로 쓰지 말도록 당부를 하였고 피고 박○○은 신용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박○○은 피고회사가 선물거래 할 때는 1배 이상 신용을 사용한 적이 없으면서 원고들 계좌에서는 앞서와 같이 무려 6배에 가까운 신용을 사용하여 거래한 자체가 피고 박○○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 박○○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투자자문 계약당시 자신의 회사가 재정경제원의 허가가 없고 증권감독원에 등록만 되있어 일임매매가 불가능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기망, 이를 숨기고 계약하였으며(이 점에서 피고 박○○은 사기죄에도 해당됩니다) 계약시 투자자문비 금 1,500,000원을 원고 김○○에게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마저 거의 지킨 사실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 박○○은 원고들에게 위 계약서의 제3조에 따라 계약자산 운용에 대한 투자자문 서비스, 이에 관련된 부수적인 자료, 운용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및 필요한 사항을 제공해야 하나 한 번도 이를 시행한 적이 없고 제7조에 따른 운용자문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제출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이 피고 박○○은 원고들이 전혀 이러한 계약과 선물거래에 관한 지식이 없음을 악용 자기 멋대로 운용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했습니다. 피고 박○○은 원고들이 계약당시 원금에 대한 보장을 서면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는 불법이고 자신의 집안에 돈이 많고 자신이 피고 ○○투자자문 주식회사의 실세이니 만큼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적으로 원금을 책임지고 보장해 주겠다며 자기 말을 믿고 계약을 하자 하여 원고들이 이에 기망당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4. 피고 2의 공동불법행위 및 사용자책임
결국 피고 ○○투자자문 주식회사는 증권거래법 제70조의 2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락을 받지도 아니하고 고객의 돈으로 선물투자를 하였으며(동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하면 위에 위반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피고회사는 원고들의 고소에 따라 증권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 박○○은 피고 ○○투자자문 주식회사의 피용자로서 원고들을 기망하여 위 회사가 업무상 할 수 없는 선물투자를 하여 원고들이 보관시킨 각 금 2억원을 투자받았으며 이를 선물투자함에 있어 적어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투자를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지르고 앞서와 같이 선물투자를 함에 있어 신용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원고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피고 회사와는 비교도 되지 아니할 정도로 과다하게 신용을 사용하여 2017년 11월 한달만에 원고의 계좌를 깡통계좌로 만드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또는 피고 ○○투자자문 주식회사는 피고 박○○의 사용자로서 피고 박○○의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용자인 피고 박○○과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투자금으로 지급한 각 금 2억원 및 각 이에 대한 각 위 금원 교부일 이후로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저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법인등기부등본
1. 갑제2호증 투자자문계약서
1. 갑제3호증 계좌별․월별원장내역
1. 갑제4호증 고객계좌부
1. 갑제5호증 월간거래내역
1. 갑제6호증 녹취록
1. 갑제7호증의 1 고소장
1. 갑제7호증의 2 항고장
1. 갑제7호증의 3 재항고장
1. 갑제8호증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 통지
첨 부 서 류
1. 위 증거서류 각 1통
1. 소송위임장 1통
1. 송달료 납부서 2통
1. 소장 부본 2통
2019. 7. 3.
위 원고들 1. 김 ○ ○ (인)
2. 한 ○ ○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층(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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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