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화물운송손해배상)[사례84]손해배상청구소장(화물운송책임)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서식-화물운송손해배상)[사례84]손해배상청구소장(화물운송책임)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구 ○○로 5가 120
대표이사 김○○
피 고 ○○해운 주식회사
서울 ○○구 ○○동 2가 31-1
대표이사 김○○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1,814,7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 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해상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해상화물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화물수출계약
소외 □□무역(주)(이하 □□무역이라 한다.)은 소외 멕시코의 엘 누에보 문도 멕시코 에스.에이. 데 씨.브이.(El Nuevo Mundo Mexico. S.A. De C.V.)(이하 엘 누에보 문도라고 한다.)에게 섬유 44,422미터 90상자(100% Viscose Spun Rayon Clalle)(이하 본 건 화물이라 한다.)를 CIF 멕시코시티 조건으로 미화 총 55,527.50달러에 수출하였습니다.
나. 운송계약
이에 소외 □□무역은 피고와 본 건 화물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6. 8. 15. 부산항에서 한진 제노아(M/V Hanjin Genoa : 항차번호 V-001E)(이하 본건 선박이라 한다.)에 본 건 화물이 적입된 콘테이너(콘테이너 번호 : HJ CU 8515221)를 선적하고 선하증권(번호 AECX 5MC 6080831 P4)을 발급하였습니다. 본건 화물의 양하항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롱비치(Long Beach)항이며 본 건 화물의 최종 인도지는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입니다. 따라서 롱비치에서 멕시코시티까지는 내륙운송 구간입니다.
다. 보험계약의 체결
한편, 소외 □□무역은 본 건 화물에 대하여 2016. 8. 26. 원고와 보험증권번호 KE 96011090301, 보험금액 미화 61,080.25 달러, 피보험자 소외 엘 누에보 문도, 보험조건 전위험 담보 등으로 하여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라. 화물의 운송
본 건 화물을 실은 본 건 선박은 2016. 8. 15. 부산항을 출발하여 같은 해 9월 9일 미국 캘리포니아의 롱비치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이후 본 건 화물은 운송회사인 엠파이어 트럭 라인즈사(Empire Truck Lines)에 의해 트럭으로 운송되어 2016. 10. 3. 텍사스(Texas)의 누에보 라레도(Nuevo Laredo)까지 하자 없이 운송되었습니다. 그 뒤 본 건 화물은 누에보 라레도의 멕시코 국경부근 창고에 보관되었다가 2016. 10. 4. 트랜스포티즈 인더스트리얼리즈 괌 에스에이 디 씨브이(Transportes Industriales Guam S.A. de C.V.)라는 운송회사에 의해 멕시코시티까지 운송되었습니다(내륙운송증권번호 No. 01437).
마. 운송중 보험사고의 발생
한편, 본 건 화물은 2016. 10. 8. 멕시코시티에 도착하였고 수하인의 보세창고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같은 날 15:30경 멕시코 멕시코시티의 라비가 거리(Street of La Viag)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중 괴한 2명이 운전석 양쪽 문을 열고 올라타면서 운전수와 그 조수를 강제로 내리게 한 후 본 건 화물을 실은 트럭을 그대로 몰고 달아나 본 건 화물이 전부 멸실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피고는 운송인으로서 수하인에게 화물을 완전하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바 본 건 사고는 피고가 운송인으로서 운송물을 운송, 보관함에 있어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운송인으로서의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 제소기간 연장 합의
원고는 2017. 10. 6. 제1차로 피고와의 사이에 2018. 4. 7.까지로 본 건의 제소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 그후 다시 2018. 10. 7.에 제2차로 1999. 4. 7. 까지로 제소기간을 각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는 2017. 7. 4. 본 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미화 61,250.84달러를 피보험자인 엘 누에보 문도로부터 수하인이 입은 본건 손해(화물불인도)에 대하여 원고와 합의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소외 □□무역에게 지급함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소외 □□무역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게 되었고 이재조사비용으로 미화 1,350.00달러를 지급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4. 결 론
위와 같이 본 건 화물의 멸실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재조사비 합계 미화 62,600.84달러(미화 61,250.84 달러+미화 1,350.00달러)를 사고발생일인 2016. 10. 8.자 환율을 적용한 금 51,814,715원(62,600.84달러×827.70원 원미만은 버림)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7. 7. 5.부터 본 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자 본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운송계약서 1통
1. 갑제2호증 선하증권 1통
1. 갑제3호증 화물상환증 1통
1. 갑제4호증 보험약관 1통
기타 추후 변론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2통
1. 위임장 1부
1. 송달료 납부서 1부
1. 환율표 1부
2019. 4. 9.
위 원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층(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