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서식)[경매신청채권자변경신고서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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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서식)[경매신청채권자변경신고서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채권자변경신고
20 타경 ○○○ 부동산임의경매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소 유 자 ○ ○ ○ 위 당사자 간 귀원 20 타경 ○○○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채권자 ○○캐피탈(주)로부터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채무자에 대한 일체의 채권을 붙임 소명자료와 같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양도받아 권리자 변경신고하오니 이후 경매절차상의 모든 송달 등은 변경된 권리자에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장소:서울 강남구 ○○○ ○○자산관리공사 채권추심팀
소명자료:1. 채권양도증서 사본 1부 1.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1부 20 년 ○월 ○○일 신청채권자 ○○캐피탈(주) 채권양수인 ○○자산관리공사 사 장 ○ ○ ○ 대리인 ○ ○ ○
○○지방법원 귀중 |
채권양도증서
채 권 자:○○캐피탈주식회사 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채권자 ○○캐피탈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표시 채권 일체를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 . ○.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함. 양 도 채 권 명 세 (20 . . . 현재)
20 년 ○월 ○○일 양도인:○○캐피탈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 대표이사:○ ○ ○ 한국자산관리공사 귀중 |
채권양도통지서
당사가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의 채권을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된 채권의 채무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무운용규정」에 의거 신용불량정보가 새로이 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채 무 자:○ ○ ○ 주 소:서울 양천구 ○○○ 주민등록번호:○○○○○○-○○○○○○○ 양 도 채 권 명 세 (20 . . . 현재)
※ 상기 대출잔액과 관련된 이자 및 가지급금을 포함하여 양도될 예정입니다. 20 년 ○월 ○○일 양 도 인:○○캐피탈주식회사 주 소:서울 영등포구 ○○○ 대표이사:○ ○ ○ |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층(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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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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