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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관련 민사본안소송) <소가의 산정>】<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본안소송에서의 소가산정은 어떻게 계산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5. 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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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관련 민사본안소송) <소가의 산정><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본안소송에서의 소가산정은 어떻게 계산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본안소송에서의 소가산정은 어떻게 계산할까?>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본안소송에서의 소가 산정

 

1.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 중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금전지급청구의 소에 해당하여 그 청구금액을 소가로 하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 없다.

 

2.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 중 지식재산권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거나 침해예방 또는 침해물건의 폐기 등을 구하는 소는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소에 해당하므로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로 보아 소가를 금 50,000,100원으로 한다(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4,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8).

3.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는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의 예방 또는 침해물건의 폐기 등을 구하면서 아울러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와 같은 병합청구의 소가 산정에 있어서는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의 예방 또는 침해물건의 폐기 등의 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각각 독립한 경제적 이익을 갖는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청구금액에 침해행위 금지 등 청구의 소가인 위 금 50,000,100원을 합산한 금액을 병합청구의 소가로 한다.

 

4.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 중 피고가 특정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의 상업등기 중 상호 부분의 말소를 구하거나, 피고의 인터넷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원고의 상표권침해행위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의 소 등은, 원고에 의하여 침해행위의 금지와 함께 부정경쟁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구하여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3조의 등기 또는 등록 등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산정방식에 의하여 소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처럼 보이나, 실무상으로는 금지청구 부분에 흡수시켜 별도로 소가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5. 원고가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청구하는 신문 등 정기간행물에의 해명광고 등의 청구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4조의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하는 소의 소가 산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처분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인 신문 등 정기간행물에 원고가 청구하는 해명광고 등을 싣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소가로 하거나, 이를 산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비재산권상의 소로 보아 소가를 금 50,000,100원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무상 원고가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신문 등 정기간행물에 해명광고 등을 실을 것만을 단독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4조의 소가산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소가를 산정하나, 원고가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과 함께 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구 부분에 흡수시켜 별도로 소가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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