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민사집행법 287조의 의한 제소명령신청사건에서 채권자가 제소기간 안에 소제기증명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가압류명령취소결정 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그 증명을 제출한 경우에 처리방법【대법원 2003. 6. 18. 자 2003마793 결정】(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3. 6. 18. 자 2003마793 결정】
◎[요지]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규정된 본안의 소의 부제기 등에 의한 가압류취소는 채권자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고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일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 가압류명령을 취소하는 제도로서, 제소명령에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본안의 소가 계속되고 있지 아니한 때는 물론이고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었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여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간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은 가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제목 : 민사집행법 287조의 의한 제소명령신청사건에서 채권자가 제소기간 안에 소제기증명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가압류명령취소결정 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그 증명을 제출한 경우에 처리방법
1. 사안의 요지 및 쟁점
가. 사안의 요지
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2002. 10. 24. 인천지방법원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제1심법원은 2002. 10. 25. 부동산가압류명령(2002카합1765 결정)을 내렸다((민사집행법 적용사건임).
② 신청인은 제1심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하자, 제1심법원은 2002. 12. 12. 상대방(피신청인)은 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제소명령을 내렸다.
③ 신청인은 제1심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하였고, 제1심법원은 2002. 12. 12. 상대방(피신청인)은 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제소명령을 내렸다(개정 현행법 전에는 제소기간을 7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민사집행법에서는 기간 내에 소제기 뿐 아니고 소제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제소기간을 2주일이상으로 정하였다. 민집 287조 2항). 위 제소명령은 2002. 12. 18. 피신청인에게 송달되었다.
④ 신청인은 2003. 1. 15.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피신청인이 30일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1심법원의 2003. 1. 20. 취소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같은 날 피신청인에게 송달되었다.
피신청인은 2003. 1. 25.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2003. 1. 24.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증명서(2003. 1. 20. 소제기하였음)를 첨부하였다. 원심은 항고기각결정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하였다.
나.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민사집행법 287조의 의한 제소명령신청사건에서 채권자가 제소기간 안에 소제기증명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가압류명령취소결정 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그 증명을 제출한 경우 가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2.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의한 본안의 제소명령위반을 이유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이 사건의 쟁점)
가. 구법 하에서의 판례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하여 채권자가 언제까지 본안의 소를 제기하면 충분한가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제소명령에서 정해진 일정한 기간 안에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안에 제소하지 않은 경우에도 판결절차로 되어 있었던 제소명령취소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본안의 소를 제기하면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었다.
판례도 제소명령불준수에 따른 가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의 본안의 소는 제소명령 소정의 기간을 도과한 후라 하더라도 그 도과를 원인으로 하는 가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당시까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가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1668 판결, 2001. 4. 10. 선고 99다49170 판결 등)고 하여 다수설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나. 현행법 하에서의 해석
앞서 본 판례의 태도는, 본안의 소제기를 게을리 한 채권자를 일방적으로 보호하고 특히 제소명령에 정한 제소기간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하여 재판의 신뢰와 권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여 입법을 통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실무제요 민사집행 IV(2003), 153-154쪽}.
그 결과 개정된 현행 민사집행법 제287조는, 채권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 안에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이후 소제기증명서 등이 제출되더라도 보전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고 규정하였다. 또한 민사집행법제정 전에는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사건은 변론을 거쳐 종국판결로 재판하도록 하였으나,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소송은 주로 제소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는 것이므로 임의적 변론이나 심문 또는 서면심리를 거쳐 결정으로 재판하는 것으로 절차를 개정하였다.
다. 대상판결의 판시(쟁점의 해결)
대상판결인 대법원 2003. 6. 18. 자 2003마793 결정은, 위 조항의 입법취지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규정된 본안의 소의 부제기 등에 의한 가압류취소는 채권자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고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일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 가압류명령을 취소하는 제도로서, 제소명령에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본안의 소가 계속되고 있지 아니한 때는 물론이고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었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여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간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은 가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하고, 설사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법원이 명한 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거나, 채무자가 제소명령 신청권을 남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취소신청의 심리 종결 전에 증명서류가 제출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4. 6. 25.자 2004마276 결정, 2005. 8. 8.자 2005마56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