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구 민사소송법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 후 10년이 지난 후에 본안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결정의 취소판결 전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다58389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변호사)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다58389 판결】
◎[요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5조에 의하여 가처분에도 준용되는 같은 법 제706조 제2항은 보전처분을 집행한 때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보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보전처분 집행 후 10년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보전처분 취소판결 없이도 보전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거나, 보전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보전처분 집행시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시점에 소급하여 보전처분의 효력을 소멸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있음을 이용하여 다른 동종의 권리로 그 가처분을 유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처분에 반하는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본안소송이 제기된 시점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시점이 가처분 집행 후 10년이 경과한 후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제목 : 구 민사소송법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 후 10년이 지난 후에 본안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결정의 취소판결 전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1.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구 민사소송법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 후 10년이 지난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 집행 후 가처분결정 취소판결 전에 이루어진 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구 민사소송법 제706조(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의 규정
가. 구 법 제706조의 규정
구법 706조 제2항은, “가압류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15조는,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의 취지
구법 제706조 제2항은 사정변경에 의한 보전처분 취소의 한 형태로서, 10년의 기간은 통상의 채권 소멸시효 기간에 맞춘 것으로 보고 있다.
위 규정은 보전처분 제도의 잠정성을 감안하여 보전처분이 이루어진 후 지체없이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보전처분 채권자가 장기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보전처분을 방치하여 두는 경우에 발생하는 보전처분 채무자 특히 제3취득자 등의 불편과 권리행사상의 장애를 간명한 절차에 의하여 해소하려는 데에 있다{이우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 후 10년이 지난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집행 후 가처분결정취소판결 전에 이루어진 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49호 (2004.12) 419쪽}.
3. 구법 706조 2항의 보전처분 취소소송제기 요건
가. 학설의 대립
⑴ 제1설 : 보전처분집행시로부터 10년이 경과되어도 취소신청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본안의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보전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김상원․정지형,「가압류․가처분」, 289쪽; 박두환,「신강제집행법」, 487쪽). 10년 취소 조항은 원래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의 경우에 있어서의 사정변경의 한 예로서 신설․삽입된 것이다. 사정변경은 피보전권리에 있어서의 사정변경과 보전의 필요성에 있어서의 사정변경이 있는바, 10년경과는 보전의 필요성의 소멸 즉 보전처분채권자의 보전의사 포기의 한 예시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보전처분채권자가 10년취소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본안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보전의 의사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므로, 보전처분을 유지하여야 한다.
⑵ 제2설 : 보전처분집행시로부터 10년이 경과되도록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그 10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보전처분채무자에게 보전처분취소청구권이 발생하고,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본안의 소가 제기된 여부에 관계없이 보전처분을 취소하여야만 한다는 견해이다. 10년 취소 조항은 10년경과의 사실만으로 보전처분취소라는 확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것이다. 10년경과는 종래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보전처분취소의 경우에 있어 사정변경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이다. 즉 10년 동안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보전의사를 포기한 것이다. 제1설과 같이 해석할 경우 보전처분채무자, 제3취득자에게 너무 오랜 기간 보전처분에 얽매이게 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바, 예를 들어 10년 취소 신청을 하자 소를 제기하여 취소를 면하고, 다시 소를 취하하였다가 10년 취소 신청 및 소제기를 반복하면 너무 오랜 기간까지 보전처분을 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보전처분을 비교적 제한 없이 인용하고 있는 것이 실무관행이고, 보전처분채권자에게 10년이라는 긴 기간의 소제기기간을 허여하였으므로 보전처분채권자에 대한 배려와의 형평상 보전처분채무자에게는 10년경과시 확정적인 취소신청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보전처분상의 권리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⑶ 제3설 : 보전처분집행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보전처분 취소신청이 제기될 때까지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았으면 법원은 그 이후 본안의 소가 제기된 여부에 관계없이 보전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제1설과 제2설의 절충설이다.
나. 판례의 태도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37887 판결은 위와 같은 논거에 기초하여 제2설을 채택하였다.
라. 현행법 하에서의 해석
⑴ 민사집행법 288조 1항 3호의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⑵ 종래에는 이 기간이 10년이었으나, 기간도과로 인한 보전처분취소제도에 독자적인 의의를 부여하고, 보전처분의 장기화로 인한 채무자의 불편과 법원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은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기간을 보전집행 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였다가, 2005. 1. 27. 개정시에 채무자보호 차원에서 3년으로 더욱 단축하였다.
⑶ 3년이 경과하면 취소의 요건이 완성되며, 그 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도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를 배제하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37887 판결).
4. 구 민사소송법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 후 10년이 지난 후에 본안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결정의 취소판결 전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이 사건의 쟁점)
가. 처분금지가처분재판의 효력
⑴ 처분금지가처분 후 가처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면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저촉되는 처분행위는 가처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가 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한 다음 본안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기입등기 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는 가처분채권자가 본안확정판결의 정본 등을 첨부하여 그 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게 하여 그 신청에 따라 가처분 후의 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V), 247쪽}.
⑵ 가처분재판이 처음부터 성립 자체가 무효의 사유를 지니고 있지 않는 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어떠한 가처분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가처분이 취소되기전까지는 가처분의 효력은 무시될 수 없다. 또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가처분 취소판결에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고, 오로지 장래를 향하여만 효력이 있을 뿐이다.
결국 보전처분 집행 후 10년이 경과한 후에 위 구법 706조 2항에 의한 보전처분 취소의 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심 종결 이전에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기하여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제는 그 가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아무런 이익이 없게 되고, 그 가처분에 반하는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이우재, 위 논문, 419쪽).
나. 대상판결의 분석(쟁점의 해결)
가처분취소의 소가 형성의 소라는 점과 위 구법 706조의 가처분 취소권발생 요건에 관한 위 해석론에 비추어 보면, 위 구법 706조 2항은 보전처분 집행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보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이후 본안의 소 제기여부에 불문하고 당연히 보전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법원의 취소 판결 없이도 보전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거나, 보전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보전처분 집행시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시점에 소급하여 보전처분의 효력을 소멸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보전처분 집행 후 10년이 경과한 후에 위 구법 706조 2항에 의한 보전처분 취소의 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심 종결 이전에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기하여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제는 그 가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아무런 이익이 없게 되고, 그 가처분에 반하는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이우재, 위 논문, 423쪽).
다. 현행법 하에서 대상판결의 법리 요약
보전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보전처분 취소결정 없이도 보전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거나, 보전처분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 보전처분 집행시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시점에 소급하여 보전처분의 효력을 소멸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있음을 이용하여 다른 동종의 권리로 그 가처분을 유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처분에 반하는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 후 3년이 지난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 집행 후 가처분결정 취소판결 전에 이루어진 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