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의 점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3200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3200 판결】
◎[요지]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제목 :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의 점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사안의 개요
⑴ 이 사건 토지(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536의 9 대 92평)에 관하여 1954. 5. 14. 같은 해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들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한편 위 토지에는 목조 기와지붕 단층 청사 15평건물(이 사건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데, 위 건물에 관하여는 1963.11.29. 원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⑵ 원고는 ① 주위적 청구로, 위 토지는 소외 오복순이 1954. 3. 1. 매수하여 그 무렵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에 기부채납한 것인데, 위 북이면이 재산관리규정이 없어 면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 토지를 당시 면장인 피고 이삼범과 청년단장인 피고 전상술에게 명의신탁하였는바, 원고는 북이면의 승계인으로서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다고 하여 그 이전등기를 구하고, ② 예비적 청구로, 원고가 1963. 11. 29.부터 위 토지상에 위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를 장성경찰서 북이지서, 농촌지도소 북이지소, 북이면 향토예비군 중대, 북이면 노인회 등으로 하여금 사용케 하였으므로 위 건물의 부지인 위 토지를 1983. 11. 29. 시효취득하였다 하여 그 이전등기를 구한다.
나.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 부지에 대한 점유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이다.
2. 해 설
가.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의 점유자(= 이 사건의 쟁점)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0329 판결, 1995. 11. 14. 선고 95다23200 판결, 1996. 6. 14. 선고 95다47282 판결 등 다수).
☞ 이 점에 관한 자세한 법리는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47282 판결에 대한 천자평석 참조.
나. 대상판결의 경우
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 및 점유하여 왔다고 하여 그 건물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가 위 건물을 점유하여 왔다고 볼 증거가 없다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⑵ 그러나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60. 7. 28. 선고 4292민상1002판결, 1967. 9. 19. 선고 67다1401 판결, 1981. 9. 22. 선고 80다2718 판결, 1986. 7. 8. 선고 84누763판결, 1991.6.25. 선고 91다10329 판결, 1993. 10. 26. 선고 93다2483 판결).
⑶ 대상판결의 사안을 보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63. 11. 29. 원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위 건물은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가 위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위 건물을 점유하지 않았다하여 그 건물부지를 점유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대상판결은, 원심이 위 건물이 원고소유인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위 건물을 점유하지 않았다하여 바로 그 건물부지에 대한 점유사실을 부인한 것은 건물부지에 대한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하여 파기환송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만 위 건물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사실인정하였으나, 이는 잘못이다. 왜냐하면 건물의 부지는 건물의 바로 밑 부분뿐 아니라 건물이용에 관련된 주변 토지부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원심의 현장검증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전부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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