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윤경) <자동차손해배상>】<당사자변론주의, 처분권주의, 석명의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당사자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 및 석명의무【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당사자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 및 석명의무>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당사자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 및 석명의무
1. 당사자변론주의, 처분권주의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고 당시의 수입[대판 1998. 5. 15. 96다24668(원고 소송대리인이 원고의 사고 당시 수입이 농촌 일용노임 상당액인 사실을 선행자백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이 이를 원용함으로써 원고의 사고 당시 수입이 농촌 일용노임 상당액인 점은 당사자 간에 다툼 없는 사실이 되었다고 인정한 사례)]이나 노동능력상실률[대판 1982. 5. 25. 80다2884;대판 1997. 11. 11. 97다30646(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은 자백의 대상이 된다.
변론주의와 관련하여, 판례는 피해자가 일실수익금의 배상을 구하면서 주장한 특수직종에서의 가동연한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의 주장 취지 속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는 가동연한 이후 일반육체노동의 가동연한까지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실수익금의 배상을 청구하고 있다고 볼 것이라고 한다[대판 1987. 12. 8. 87다카522(잠수부로서 55세까지 가동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일실수익금의 배상을 구하였으나 그 가동연한이 50세로밖에 인정되지 아니한 사안)].
한편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이 주장한 바 없는 영업수입을 그 기준수입으로 삼는 것은 변론주의원칙에 위배된다[대판 1993. 4. 27. 92다29269(당초 소장과 청구취지 감축 및 청구원인정정신청서에서 피해자가 공사현장 관리책임자로서의 급여 내지 정부노임단가지준표상 수작업 반장으로서의 노임에다 굴삭기 대여업으로 얻어왔다는 순수입금을 합산한 금액을 주장하였다가, 그 후의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서와 준비서면에서는 공사현장 관리사원으로서의 급여 또는 위 공사 종료 후 다른 건설회사의 공사현장 관리사원으로 채용되어 받을 수 있는 임금 내지 수작업 반장으로서의 노임만을 주장하는 것으로 바꾸고 겸업으로 종사한 굴삭기 대여업에서의 수입금에 대한 주장은 철회하였음에도, 원심은 중기대여업의 영업수입을 일실수익 산정의 기준수입의 일부로 삼았다)].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많이 인정하더라도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한 잔액만을 인용한 관계로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아니한 이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서 당사자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70. 3. 24. 69다733;대판 1975. 2. 25. 74다1298;대판 1976. 6. 22. 75다819;대판 1994. 10. 11. 94다17710 등).
2. 석명의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에 대한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상실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으로부터 수익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또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음은 인정되지만 그 수입액을 선뜻 믿기 어렵다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입증을 촉구하여 사고 당시에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얻고 있었던 수입액에 대하여 더 심리를 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판례는 제1심에서 기왕의 치료비손해액에 대한 서증이 채택되어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원심이 아무런 입증촉구 없이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치료비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석명권행사를 게을리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였다(대판 1994. 5. 13. 94다10726).
그러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그 손해액의 범위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는 것인바, 그에 대한 법원의 입증촉구에 대하여 이에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백히 그 입증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액수에 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대판 1994. 3. 11. 93다57100;대판 1994. 5. 13. 93다4583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배상책임의 원인사실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가 그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법원이 입증을 촉구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여 손해액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지,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까지 법원에서 손해액에 대한 입증촉구나 석명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1. 7. 23. 90다9070).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주기적인 검사 및 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변론종결 당시까지 자신이 위와 같은 검사를 받고 보조기구를 구입하여 그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다는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손해라고는 할 수 없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이를 석명하거나 직권으로 심리할 의무는 없다(대판 1987. 9. 22. 86다카1651).
그러나 장래의 개호비 또는 향후치료비와 같이 장래에 예상되는 손해라고 할지라도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실제의 소송진행 과정에서 일정한 시점에서부터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후 장래의 일정 시점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개호비나 치료비 등의 손해에 관한 주장․입증을 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주장․입증의 시기와 변론종결시 사이에는 항상 시간적 간격이 생기기 마련이므로 변론종결 전에 제출된 주장이나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기간 동안의 손해의 발생이 추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위와 같은 기간 동안의 손해에 관하여서도 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석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판 1991. 5. 10. 90다14423).